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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오수원 (법무법인 무등)
저널정보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통권 제160호
발행연도
2017.6
수록면
59 - 85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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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450조 및 일본민법 제467조는 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에 관하여 채무자에게 대한 통지나 그의 승낙은 확정일자 있는 증서가 없이도 가능하도록 하고, 채무자 이외의 제3자에 대해서는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써 하도록 함으로써, 형식이 다른 2종의 대항요건을 규정하고 있고, 양자는 그 목적과 성질을 달리하는 것으로 본다. 그에 따라 채권이 중복양도되거나 양도와 압류 등이 있는 경우에 확정일자 없는 대항요건과 확정일자 있는 대항요건들 상호간에 또는 교차하여 경합하는 경우가 발생하며, 이때 어느 양수인이 우선하는가라는 해결이 쉽지 않은 문제가 생긴다. 또 확정일자 없는 제1양도인이 확정일자 있는 제2양도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그 채권이 존재하는 동안의 일이고 먼저 양도된 채권이 소멸한 후에는 대항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없다고 한다. 그에 따라 확정일자는 일자의 소급을 방지할 수 있을 뿐이어서, 만일에 당사자가 서로 통모하여 채권의 변제 상계 면제 등이 있었던 것과 같이 꾸민 경우에는,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채권양도는 의미 없는 것이 되며, 이러한 결과는, 채권의 성질 및 공시방법의 불안전에 기인하는 것이며, 부득이하다고 한다.
지명채권양도의 입법주의에 있어서 대항요건제도를 취한 이상 공적인 확정일자가 있는 대항요건이 원칙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민법 제450조 및 일본민법 제457조에서 채무자에 대해서는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양도통지나 승낙을 요하지 않도록 한 것은, 확정일자 있는 대항요건과 이것이 없는 것들이 경합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대항요건제도 자체를 의미 없는 것으로 만들 수도 있다는 점에서, 불완전한 대항요건제도라고 할 수 있다.
우리 민법 제450조 및 일본민법 제467조에서 이와 같이 불완전한 대항요건제도가 성립된 배경에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들 수 있다.
첫째, 다른 나라의 입법례, 특히 일본민법 제467조의 본이 되었던 프랑스민법 제1690조는 지명채권양도에 있어서 집행관송달과 공정증서로써 한 양도의 승낙을 대항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해석상으로는 채무자의 승낙은 사서증서로써도 할 수 있도록 변용되고 있었고, 일본민법의 기초자들은 이를 참작한 점,
둘째, 일본민법의 기초자들은 그 민법 제467조의 대항요건을 채무자 및 제3자를 위한 것으로 이해하여 채무자는 어떠한 방법으로든 채권양도 사실을 알면 족한 것으로 보았고, 이로 인하여 일본민법 제467조의 대항요건을 채무자에 대해서는 무방식의 통지나 승낙으로도 족하다고 보았던 점,
셋째, 일본민법의 기초자들은 지명채권양도에 있어서 대항요건제도의 필요성을 인정하였지만 당시 시행되고 있었던 일본구민법 재산편 제347조에 확정일자제도가 없었던 점을 고려할 수밖에 없었던 점 등이다.

목차

논문요지
Ⅰ. 서론
Ⅱ. 프랑스민법 제1690조의 대항요건의 성립과 그 변용
Ⅲ. 일본민법 제467조의 불완전한 대항요건제도의 성립배경
Ⅳ. 맺음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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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4)

  • 대법원 1987. 3. 24. 선고 86다카908 판결

    가. 택지분양권의 양수를 원인으로 한 분양자명의변경절차이행청구권을 일종의 채권이라 할 것이고, 그 경우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채권양도에 준하여 그 양도를 채무자에게 대항하기 위하여는 그 양도의 통지나 승낙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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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3. 10. 24. 선고 2003다37426 판결

    민법 제450조 제2항 소정의 지명채권양도의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은 양도된 채권이 존속하는 동안에 그 채권에 관하여 양수인의 지위와 양립할 수 없는 법률상의 지위를 취득한 제3자가 있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양도된 채권이 이미 변제 등으로 소멸한 경우에는 그 후에 그 채권에 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송달되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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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고등법원 1963. 5. 13. 선고 62다304 민사상고부판결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한 지명채권양도 후 그 채권이 변제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소멸되지 아니한 동안에 양도인의 채권자가 그 채권을 압류하고 전부명령을 얻은 경우에는 그 전부 채권자가 양수인에 비하여 우월한 권리를 가지나, 채권양도가 있은 후 그 채권이 변제 기타의 사유로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그 채권에 관하여 전부명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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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8. 1. 10. 선고 2006다4120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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