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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오수원 (무등)
저널정보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통권 제166호
발행연도
2018.6
수록면
73 - 110 (38page)
DOI
10.29305/tj.2018.06.166.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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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양도에 대한 채무자의 이의를 보류하지 않은 승낙의 대항불능을 규정한 우리 민법 제451조는 프랑스민법 제1295조, 일본민법 제468조 등에서 유래한 것이다. 이들 가운데 프랑스민법 제1295조는 상계무효항변에 한정하고 있으나, 우리 민법 제451조 및 일본민법 제468조는 모든 항변으로 확대하고 있다.
일본민법 제468조에서 대항할 수 없는 항변을 확장한 것은, 프랑스민법 제1295조의 해석에 있어서 이 조항에서 규정한 항변에 한하지 않고 모든 항변으로 확장해야 한다는 소수설이 있었고, 일본민법 제정 시에 그 기초자가 프랑스의 이러한 소수설을 따른 것으로 본다.
민법 제450조, 제451조에서 규정한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으로서의 채무자의 승낙의 법적 성질은, 이를 채무자가 채권양도 사실의 인식을 표명하는 행위, 다시 말하면 채권양도 사실을 알고 있다는 것을 알리는 행위로서 관념의 통지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고, 판례 또한 마찬가지이다.
민법 제450조의 대항요건 중 채권자가 하는 채권양도통지는 채권자와 양수인이 채권양도를 하고 이를 채무자에게 통지하는 것이므로 관념의 통지 또는 사실의 통지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민법 제450조, 제451조는 채무자가 하는 승낙은 ‘채권양도를 승낙’하는 뜻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론이나 판례에서 말하는 바와 같이 ‘채권양도 사실에 관한 인식’을 표명하는 것을 승낙하는 뜻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다. 또 채권양도는 법률행위이다. 민법 제450조가 규정한 승낙은 이러한 법률행위를 승낙하는 것이다. 그에 따라 이를 관념의 통지나 사실의 통지라고 할 수 없고, 승낙이라는 의사표시라고 할 수밖에 없다.
민법 제451조에서 규정한, 채권양도에 대한 채무자의 이의를 보류하지 않은 승낙에 있어서의 승낙 또한 민법 제450조와 같은 뜻으로 이 역시 의사표시이며, 이러한 승낙은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있어서 수익의 의사표시처럼 ‘제3자의 부담을 목적으로 한 계약’에 있어서 ‘부담의 의사표시’로서의 효력이 있고, 민법 제451조는, 선의의 양수인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하여 그 유효함을 인정한 당연한 규정이고, 이는 공신력이나 항변절단 또는 채무자에 대한 제재 등과는 무관하다.
민법 제451조항의 채무자의 승낙은 이와 같이 ‘제3자의 부담을 목적으로 한 계약’의 ‘부담의 의사표시’로서의 효력이 있으므로, 채무자의 승낙 중 채권이 무효 등으로 부존재하거나 소멸되었음에도 그 양도를 승낙한 경우에는 채무자는 그 승낙으로 인하여 채무자가 양도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항변으로써 양수인에게 대항하지 못함은 당연하다. 반면에 채권이 존재하는 경우에 그에 붙은 항변은 그 채권 자체에 속하는 것으로 양도채권과 일체성이 있고, 채무자의 이러한 채권양도의 승낙은 항변이 부착된 채권의 양도의 승낙이므로 항변만을 떼어서 이의를 보류하도록 하는 것은 생각하기가 어렵고 법을 잘 알지 못하는 일반인들에게 이를 기대하기도 어렵다. 또 이러한 경우에 대항불능을 인정하는 것은 채무자에게 불의의 손해를 주는 것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민법 제451조의 채무자가 이의 없는 승낙’으로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는 항변은, 채권이 무효 등으로 부존재하거나 소멸 등으로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항변에 한정된다고 할 것이다.

목차

논문요지
Ⅰ. 머리말
Ⅱ. 프랑스와 일본에서의 채무자의 이의 없는 채권양도승낙의 법적 성질에 관한 논의
Ⅲ. 민법에서의 채무자의 이의 없는 승낙의 법적 성질 및 양도채권의 포섭범위
Ⅳ.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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