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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재산법학회 재산법연구 재산법연구 제33권 제3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1 - 29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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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451조 제1항은, 채권양도에 대한 ‘이의보류 없는 승낙’이 있으면 채무자는 양도인에 대한 대항사유로써 양수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고, 우리나라 통설․판례는 양수인에게 대항사유에 대한 고의․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채무자가 대항사유를 주장할 수 있다고 해석한다. 이러한 해석은 일본의 舊 公信說을 채택한 결과이다. 그러나 제450조의 승낙과 제451조의 승낙을 같은 의미로 이해하는 한, 이는 일상언어용법과는 달리 ‘단순한 양도사실 인식 표시’까지를 포함한다고 해석할 수밖에 없고, 이와 같이 승낙의 외연이 넓게 해석되는 이상, 이의보류 없는 승낙의 효과를 현재의 통설․판례처럼 넓게 보는 것은 부당하다. 왜냐하면, 단순한 양도사실 인식만을 표시한 승낙의 효과를, 다른 대항요건인 통지의 효과와 다르게 보아야 할 뚜렷한 이유는 없기 때문이다. 또한, 공신의 원칙이 적용되는 민법상의 다른 제도들과 비교하여 보더라도 단순 승낙을 했다고 해서 과실 있는 양수인에게까지 대항사유를 주장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은 부당하며, 독일․프랑스나 일본의 민법개정안에서는 이의보류 없는 승낙에 대하여 특별효과를 부여하지 않거나 좁은 범위에서만 부여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우리나라 법원실무상 중과실 판단기준이 아주 엄격해서 거의 고의에 근접하는 수준의 귀책사유만을 중과실로 인정해 주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그러하다. 결론적으로 우리 민법 제451조의 해석론에 있어서, 종래의 선의․무중과실 기준은 선의․무과실 기준으로 변경되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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