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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손미정 (계명대)
저널정보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17卷 第2號(通卷 第66號)
발행연도
2017.6
수록면
253 - 273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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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근로자 모집 · 채용시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이른바 ‘채용건강검진’이라 불리는 신체검사의 결과가 그 법적 근거 없이 채용기준으로 반영되고 있는 실정을 비판하고 이에 대한 법리적 검토를 하고 있다. 채용건강진단제도는 2005년 이전까지「산업안전보건법」상 근거하면서 채용내정자의 건강상태 파악을 통한 건강관리 및 적정업무 배치 등의 근거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취지로 시행된 바 있다. 그러나 2005년 제도폐지 이후에도 현재까지 관행적으로 그 제도적 명맥을 유지하면서 채용과정에서 불합리한 고용차별의 수단으로 반영 · 활용되고 있어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사용자의 인사경영권의 측면에서, 근로자가 되려는 자에 대한 채용건강검진이 이루어질 수는 있으나, 현행법의 해석상 채용건강검진의 결과는 채용내정자의 근로계약의 유무에 영향을 끼칠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채용건강검진의 결과 건강이상으로 인한 근로의 금지 · 제한은 근로관계의 성립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 또한, 채용건강검진으로 인한 채용응시자에 대한 근로권 침해시 현행법상 차별금지위반에 대한 벌칙조항을 마련하여 사용자에 대한 제재 및 근로자의 권리구제를 꾀할 필요가 있다.

목차

국문요약
I. 서론
Ⅱ. 「산업안전보건법」상 채용건강진단제도의 도입 및 폐지에 관한 연혁적 검토
Ⅲ. 근로관계의 성립과 채용건강검진의 관계에 대한 법리적 검토
Ⅳ. 채용건강검진의 채용응시자에 대한 근로권 침해 및 권리구제
Ⅴ.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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