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신흥기술(emerging technologies)의 규제에 대한 몇 가지 고찰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윤혜선 (한양대학교)
저널정보
서울대학교 공익산업법센터 경제규제와 법 경제규제와 법 제10권 제1호(통권 제19호)
발행연도
2017.5
수록면
7 - 29 (23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이 글에서는 4차 산업혁명이라는 시대적 흐름 속에서 급부상한 기술혁신과 규제라는 커다란 도전에 대하여 몇 가지 근본적인 질문들을 제기하고 다루었다. 구체적으로 신흥기술(emerging technologies)이 무엇인지, 이러한 종류의 기술에 대한 규제는 어떠한 점에서 특별하고 어려운 것인지, 인류의 역사는 인간-과학-기술-국가-산업의 관계에 대하여 어떠한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지, 그것이 신흥기술 규제에 대하여 어떠한 함의를 가지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흥기술 규제의 경험사례가 현재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씨름하여야 하는 신흥기술 규제문제에 대하여 어떠한 교훈을 제시하고 있는지에 관하여 차례대로 묻고 다루었다.
먼저, 신흥기술은 혁신적 신규성, 상대적으로 빠른 성장속도, 일관성과 지속성, 현저한 영향력, 불확실성 및 모호성이라는 특징을 공유한다. 신흥기술의 이러한 특징과 개별신흥기술의 특수성, 기술 융합현상의 가속화 현상, 사회적, 구조적, 법제도적 현실은 기술혁신과 규제의 관계에 대한 성찰을 오늘날 더 강하게 요청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둘째, 인류는 탄생 시로부터 21세기인 현재까지 실존적 기반인 기술의 발전을 끊임없이 추구해 왔다. 앞으로도 그러한 지향성은 더욱 유지 · 강화될 것이다. 기술에 대한 규제와 정책을 설계할 때 이러한 지향성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과학과 기술은 융합관계, 연결관계 또는 분리관계의 관계성을 가진다. 기술의 종류에 따라 해당되는 과학과 기술의 관계성을 고려하여 규제방식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과학과 기술간의 융합이 강하게 이루어진 분야의 경우에는 기초연구단계에서부터 규제개입이 고려될 수 있다. 국가는 경제성장의 엔진인 과학기술의 발전과 혁신을 지원과 조정이라는 규제의 방식으로 지속적으로 주도할 것이다. 그러나 자유와 자율의 보장이 기술혁신이라는 목표달성에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라는 역사의 증언 앞에서, 또한 기술발전에 있어서 핵심 원동력으로 부상한 산업 또는 시장의 역할을 고려하여, 기술의 발전과 변화된 기술의 사회화를 지원 · 조정하는 주체로서 국가와 그 방법으로서 규제의 역할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성찰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신흥기술 규제에 있어서 당면 과제는 특정 신흥기술 또는 그 기술을 적용 · 응용한 제품이나 서비스를 시장에 도입하고 사회적으로 수용하기 위해서 규제가 필요한지 여부, 규제가 필요하다면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느 시점에, 어떠한 방식으로 규제하여야 하는지, 그 과정에서 야기되는 다양한 이해주체들 간의 갈등 문제를 어떻게 조율하여야 하는지 등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문제이다. 여기에서는 국내외 여러 신흥기술 규제 경험사례로부터 교훈을 도출하여, 그것을 기초로 유사 사례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여섯 가지 원칙 - 국민의 신뢰 확보의 원칙, 절차적 정당성 확보의 원칙, 공정한 경쟁보장의 원칙, 조응적인 규제수단활용의 원칙, 사회적 · 윤리적 우려 해소의 원칙, 국제적 조화 모색의 원칙 - 을 제안 · 검토하였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첫 번째 질문 : 신흥기술이란 무엇인가?
Ⅲ. 두 번째 질문 : 역사는 인류-과학-기술-국가-산업의 관계를 어떻게 증언하는가?
Ⅳ. 세 번째 질문 : 과거의 신흥기술 규제 경험사례는 어떠한 교훈을 제시하는가?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46)

참고문헌 신청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

  • 헌법재판소 1992. 12. 24. 선고 92헌가8 전원재판부〔위헌〕

    1. 가. 재판(裁判)의 전제성(前提性)이라 함은, 첫째 구체적(具體的)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係屬)중이어야 하고, 둘째 위헌여부가 문제되는 법률(法律)이 당해 소송사건의 재판과 관련하여 적용(適用)되는 것이어야 하며, 셋째 그 법률(法律)이 헌법에 위반되는지의 여부에 따라 당해 사건을 담당한 법원(法院)이 다른 내용의 재판(裁判)

    자세히 보기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8-366-0010164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