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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문귀 (호서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이론실무학회 법이론실무연구 법이론실무연구 제6권 제3호
발행연도
2018.8
수록면
107 - 133 (27page)
DOI
10.30833/LTPR.2018.08.6.3.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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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복적 사법은 전통 형사사법시스템의 문제점․부작용 등에 대한 대안으로 등장하였으며, 40여 년 전부터 전 세계 형사사법개혁의 원동력이 되어 왔다.
회복적 사법 절차에는 범죄피해자, 가해자, 이들의 가족, 조정자 혹은 진행자, 지역사회 구성원, 경찰, 검찰, 변호사, 판사, 교정공무원 등 다양한 사람들이 참여한다. 참여자들의 범위와 절차에서 차지하는 위치 및 역할은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이 실행되는 특정한 상황에 따라 그리고 회복적 사법의 특정한 모델에 따라 상이하지만 모든 참여자들은 새로운 프로그램을 기획하거나 기존 프로그램의 실행에서 회복적 사법의 요소를 증대시키거나 강화하는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연구들에서 다루고 있지 않은 회복적 사법의 실행에 있어 변호사가 차지해야 되는 위치 및 수행해야 하는 역할에 대해서 검토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회복적 사법 실천 프로그램에 내재되어 있는 위험 및 문제점을 논의하면서 이에 따른 변호사의 참여 필요성을 논의하였다.
다음으로 원론적 차원에서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의 실행에서 변호사가 언제 개입해야 하고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논의하였다. 마지막으로, 현재 한국의 대표적인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는 제도인 형사조정과 화해권고와 관련하여 변호인의 개입 방식 및 시기 그리고 변호인 참여의 제도화 수준에 대해서 검토하였다.
연구 결과, 회복적 사법이 갖고 있는 잠재적인 위험, 즉 피해자와 관련된 위험, 정형성을 결여한 절차가 갖는 문제점 그리고 힘의 불균형의 문제 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변호인이 할 수 있는 역할은 크다고 할 수 있다. 변호인 개입의 방식과 관련해서는, 변호인들은 사건 당사자들의 대리인으로서 회복적 절차에 관여해서는 안된다. 대신에 변호인들은 법적인 측면에 대해 당사자들에게 상담을 해 줄 수 있는 조력인 혹은 관찰자로서 참여해야 한다. 개입의 시점과 관련해서는, 변호인은 회복적 절차의 전 과정에 존재해야만 할 필요는 없고, 당사자들 간의 만남 이전과 이후에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와 같은 회복적 사법 절차에서의 변호인의 역할을 입법화할 필요까지는 없으며 실무적인 수준에서 프로그램 수행 기관 내부 지침 등을 통해 변호인이 어떤 자격으로 어떤 시점에 어떤 방식으로 회복적 사법 절차에 개입할 수 있을 것인지를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목차

국문초록
Ⅰ. 들어가며
Ⅱ. 회복적 사법의 잠재적 결점과 변호인 참여의 필요성
Ⅲ. 회복적 사법의 실행에 있어 변호인의 위치 및 역할
Ⅳ. 한국의 회복적 사법제도와 변호인의 참여
Ⅴ. 나가며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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