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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학춘 (동아대학교) 이현주 (동아대학교)
저널정보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58卷 第3號(通卷 第93號)
발행연도
2017.8
수록면
151 - 175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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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오염의 주된 원인이 되고 있는 선박에 의한 오염배출과 그 규제 및 대응책은 여러 가지가 있으나 본 연구는 선박에서 배출된 유류에 의한 오염, 유해액체물질에 의한 오염, 선박폐기물에 의한 오염, 선박에서 배출된 물질에 의한 대기오염 등에 초점을 맞추고 관련 국제협약은 선박오염방지협약(MARPOL 73/78)을 주 대상으로 하였다. 해양환경 및 해양오염과 관련하여 국제적으로 발효된 국제협약에서 정하는 기준과 해양환경관리법에서 규정하는 내용이 다른 때에는 국제협약의 효력을 우선하며 해양환경관리법의 규정내용이 국제협약의 기준보다 강화된 기준을 포함하는 때에는 그에 따르므로 협약의 내용이 우리 국내법과의 관계에서 그 규제의 강도에 따라 효력 순위가 달라진다. 런던협약(LDC 72/96)과 MARPOL 73/78은 모두 우리 해양환경관리법에 의해 수용되고 있고 런던협약(LDC 72/96)의 해양배출금지물질(부속서1), 특별허가주의(부속서2), 일반허가주의(부속서3) 및 96의정서의 투기 가능 물질(부속서1)은 일부 물질을 제외한 대부분이 해양환경관리법에 수용되어 배출금지 물질로 규정되어 있다. MARPOL 73/78 부속서 역시 우리 해양환경관리법은 충실히 수용하고 있다. 국제적으로 이동하는 오염원인 선박에 의한 대기오염방지규칙(부속서 6)에 대응하여 우리 해양환경관리법은 새로이 규정을 신설하였고 특히 선박에 의한 대기오염에 대한 규제는 갈수록 강화될 것으로 예측되므로 우리의 관련 법규도 국제적 기준에 맞추어 신재생에너지 개발을 통한 이산화탄소 배출권 획득사업 등을 전제한 규제를 하는 것이 적절한 대응일 것이다. 그 외 국제협약을 통해 우리 해양환경관리법이 지향할 방향으로 사전예방시스템과 오염자 부담의 원칙의 강화, 보고의무의 개선 등을 들 수 있다.

목차

Ⅰ. 서론
Ⅱ. MARPOL 73/78과 우리 해양오염 규제와의 비교
Ⅲ. 시사점 및 향후 전망
Ⅳ. 결어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참고문헌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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