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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조소영 (부산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공법학연구 제18권 제3호
발행연도
2017.8
수록면
225 - 251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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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광고의 경우는 광고행위의 주된 목적이 광고주의 영리 목적이라는 점 등을 이유로 헌법적 보호를 받게 되는 표현의 영역에 속하지 않는다거나 표현에 속한다고 할지라도 다른 표현행위들에 비해 제한적인 보호를 받음에 불과한 영역으로 논의되어 왔다. 우리 헌법재판소의 경우에도 종래에는 일관된 입장을 보여주지 않다가, 2015년 의료광고 사전심의 사건에서 상업광고도 헌법상의 보호를 인정해야 하는 표현의 영역에 속하는 행위의 유형임을 인정하고 이에 대해서 사전검열금지원칙이 예외 없이 적용된다고 선언함으로써 그 간의 논란에 대해 유권적인 결론으로 매듭지었다. 그러나 2015년의 헌재결정에서도 다수의견과 소수의견 간에는 상업광고가 표현의 자유의 보호를 받는 표현에 속하는 것인지, 상업광고에 사전검열금지원칙이 적용되는 것인지, 민간심의기구의 행정주체성 판단 기준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대립된 논리가 전개된 바 있고, 이 세가지의 쟁점은 상업광고에 대한 중요한 헌법적 쟁점으로서 광고규제에 관한 위헌심의 기준의 바탕이 된다는 점에서 여전히 논의의 실익이 존재한다고 할 것이다. 표현행위에 대한 헌법적 보호는 그에 대한 규제에 의해 달성하게 되는 공익의 성질이 무엇인가 뿐만 아니라 규제되는 표현행위의 헌법적 가치에 따라 달라져야 한다. 상업광고에 대한 규제의 출발점은 ‘청자(聽者)’의 보호가 기준이 될 수 밖에 없고, 정치적인 의견표현의 자유 등과 비교할 때 그 기본적 바탕에서부터의 차이점은 상업광고에 대한 규제의 합헌성 논의에서 다른 유형의 표현행위에 대한 규제와 그 방법이나 정도의 차이를 허용할 수 있게 하는 근저가 된다고 할 것이다. 바로 이러한 광고규제의 필요성과 관련된 양면성으로 인해 현재에서의 광고에 대한 사전심의제도는 공동규제의 방식을 채택하게 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광고표현에 대한 사전심의의 필요성이 이와 같을지라도 궁극적으로 사전심의제도의 구조는 자율규제방식을 중심으로 설계되어야만 할 것이다.

목차

Ⅰ. 들어가는 말
Ⅱ. 광고, 상업적 표현, 상업광고
Ⅲ. 상업광고와 표현의 자유의 관계
Ⅳ. 상업광고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입장과 그에 대한 검토
Ⅴ. 맺는 말
참고문헌
국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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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8)

  • 헌법재판소 2010. 7. 29. 선고 2006헌바75 전원재판부

    가.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표시·광고에 대한 사전심의업무를 영업자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은 청구인이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와 다르게 광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받은 영업정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당해 사건에 직접 적용되는 법률규정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위 조항의 위헌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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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8. 6. 26. 선고 2005헌마506 전원재판부

    가.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는 행정기관적 성격을 가진 방송위원회로부터 위탁을 받아 이 사건 텔레비전 방송광고 사전심의를 담당하고 있는바,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는 민간이 주도가 되어 설립된 기구이기는 하나, 그 구성에 행정권이 개입하고 있고, 행정법상 공무수탁사인으로서 그 위탁받은 업무에 관하여 국가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으며, 방송위원회는 텔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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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5. 2. 3. 선고 2004헌가8 전원재판부

    외국비디오물을 수입할 경우에 반드시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수입추천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구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1999. 2. 8. 법률 제5925호로 제정되고, 2001. 5. 24. 법률 제6473호로 전면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1항 등에 의한 외국비디오물 수입추천제도는 외국비디오물의 수입·배포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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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이 당해사건인 형사사건에서 무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때에는 처벌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이 인용되더라도 재심을 청구할 수 없고, 청구인에 대한 무죄판결은 종국적으로 다툴 수 없게 되므로 법률의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 사건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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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신문보도의 명예훼손적 표현의 피해자가 공적 인물인지 아니면 사인인지, 그 표현이 공적인 관심 사안에 관한 것인지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안인지의 여부에 따라 헌법적 심사기준에는 차이가 있어야 한다. 객관적으로 국민이 알아야 할 공공성·사회성을 갖춘 사실은 민주제의 토대인 여론형성이나 공개토론에 기여하므로 형사제재로 인하여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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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9. 9. 16. 선고 99헌가1 전원재판부〔위헌 · 각하〕

    1. 법률이 재판의 전제가 되는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의 여부는 제청법원의 견해를 존중하는 것이 원칙이나, 재판의 전제와 관련된 법률적 견해가 유지될 수 없는 것으로 보이면 헌법재판소가 직권으로 조사할 수도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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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8. 5. 29. 선고 2007헌마248 전원재판부

    가. 이 사건 법률조항은 세무사라는 자격명칭의 공신력을 제고하고, 소비자로 하여금 세무사자격시험에 합격한 자와 그 외의 세무사 자격소지자를 구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합리적인 세무서비스 선택의 기회를 보장하려는 데 그 입법목적이 있으므로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소비자는 자신이 필요로 하는 세무대리업무의 영역과 전문성에 맞추어 세무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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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1. 8. 30. 선고 2000헌가9 전원재판부

    가.언론·출판의 자유의 보호대상이 되는 의사표현 또는 전파의 매개체는 어떠한 형태이건 가능하므로, 담화·연설·토론·연극·방송·음악·영화·가요 등과 문서·소설·시가·도화·사진·조각·서화 등 모든 형상의 의사표현 또는 의사전파의 매개체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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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상업광고에 대한 규제에 의한 표현의 자유 내지 직업수행의 자유의 제한은 헌법 제37조 제2항에서 도출되는 비례의 원칙(과잉금지원칙)을 준수하여야 하지만, 상업광고는 사상이나 지식에 관한 정치적, 시민적 표현행위와는 차이가 있고, 인격발현과 개성신장에 미치는 효과가 중대한 것은 아니므로, 비례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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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영화도 의사표현의 한 수단이므로 영화의 제작 및 상영은 다른 의사표현수단과 마찬가지로 언론·출판의 자유에 의한 보장을 받음은 물론, 영화는 학문적 연구결과를 발표하는 수단이 되기도 하고 예술표현의 수단이 되기도 하므로 그 제작 및 상영은 학문·예술의 자유에 의하여도 보장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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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사전검열금지의 원칙은 모든 형태의 사전적인 규제를 금지하는 것은 아니고, 의사표현의 발표 여부가 오로지 행정권의 허가에 달려있는 사전심사만을 금지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허가를 받기 위한 표현물의 제출의무, 행정권이 주체가 된 사전심사절차, 허가를 받지 아니한 의사표현의 금지 및 심사절차를 관철할 수 있는 강제수단 등의 요건을 갖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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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헌법 제21조 제2항이 언론·출판에 대한 檢閱禁止를 규정한 것은 비록 헌법 제37조 제2항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法律로써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언론·출판의 자유에 대하여는 檢閱을 수단으로 한 제한만은 法律로써도 허용되지 아니 한다는 것을 밝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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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6. 10. 26. 선고 2005헌가14 전원재판부

    가.음반 및 비디오물도 의사형성적 작용을 하는 한 의사의 표현·전파의 형식의 하나로 인정되며, 이러한 작용을 하는 음반 및 비디오물의 제작은 언론·출판의 자유에 의해서도 보호된다. 외국음반의 국내제작도 의사형성적 작용이라는 관점에서 당연히 의사의 표현·전파 형식의 하나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으므로 역시 언론·출판의 자유의 보호범위 내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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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8. 10. 30. 선고 2004헌가18 전원재판부

    헌법 제2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제21조 제2항은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은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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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2. 2. 23. 선고 2009헌마318 전원재판부

    가. 헌법이 인정하고 있는 위임입법의 형식은 예시적인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법률이 어떤 사항을 행정규칙에 위임하더라도 그 행정규칙은 위임된 사항만을 규율할 수 있는 것이므로, 국회입법의 원칙과 상치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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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5. 12. 23. 선고 2015헌바75 결정

    헌법이 특정한 표현에 대해 예외적으로 검열을 허용하는 규정을 두지 않은 점, 이러한 상황에서 표현의 특성이나 규제의 필요성에 따라 언론·출판의 자유의 보호를 받는 표현 중에서 사전검열금지원칙의 적용이 배제되는 영역을 따로 설정할 경우 그 기준에 대한 객관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헌법상 사전검열은 예외 없이 금지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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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2. 12. 18. 선고 2000헌마764 전원재판부

    가.옥외광고물등관리법은 옥외광고물의 표시장소·표시방법과 게시시설의 설치·유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미관풍치와 미풍양속을 유지하고 공중에 대한 위해를 방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바, 자동차에 무제한적으로 광고를 허용하게 되면, 교통의 안전과 도시미관을 해칠 수가 있으며 운전자들의 운전과 보행자들에게 산란함을 야기하여 운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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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8. 2. 27. 선고 96헌바2 전원재판부

    가. 헌법 제21조 제2항에서 정하는 허가나 검열은 행정권이 주체가 되어 사상이나 의견 등이 발표되기 이전에 예방적 조치로서 그 내용을 심사·선별하여 발표를 사전에 억제하는, 즉 허가받지 아니한 것의 발표를 금지하는 제도를 뜻한다.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제3조는 일정한 지역·장소 및 물건에 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을 표시하거나 설치하는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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