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집 법학논집 제23권 제1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231 - 259 (29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우리 광고 심의 체계는 다수의 판결을 거치면서 법정 사전 심의에서 점차 자율적사전 심의 또는 사후 심의 체계로 전환되고 있다. 현재의 광고 사전 심의 제도는 광고 전반의 사전 심의 제도를 두지 않고, 개별 품목에 따라 국민의 건강과 안전, 소비자 피해가 심각할 수 있는 사안 등에 한 해 사전 심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헌법재판소가 의료광고, 건강기능식품광고 등 대부분의 사전 심의 제도에대해 위헌 결정을 하고 있어, 실질적으로는 의료기기 사전 심의 제도 이외에는 사전심의제도가 없는 상황이다. 그러나 의료광고 사전심의 제도가 위헌 판단(2015헌바75) 된 이후 의료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에 대해 자율적 사전 심의와 사후적 제재 조치로는 소비자 피해에 대한 보호 장치가 부족하다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의료법 개정으로 새로운 사전 심의제도가 등장한 것과 같이 광고 표현자에 대한 기본권 보호와 무분별한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 간의 조화로운 법제도 정비와 정책설정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의료기기 광고 사전 심의와 관련해서는 합헌 의견과 위헌 의견이 대립되고 있으며, 헌법재판소의 일관된 사전검열금지의 원칙에 따르면 위헌 결정이 날 것으로 보인다. 심의 기관인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에 실질적으로 국가 기관이 관여하였거나, 관여 가능성이 있는가에 따라 위헌 여부가 판단될 것이다. 정책적으로는 의료기기 광고도 자율 사전 심의 체계를 기반으로 하고, 강제성 확보 등 자율규제가 가진 부족한 면을 보완하는 “규제된 자율규제” 체계를 구축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본다. 헌법재판소가 여러 판례에서 지적하고 있는 바와 같이 정부의직접적 규제 개입을 최소화하고, 정부와 업계가 협력하여 규제할 수 있는 방향으로나아가야 할 것이다.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22)

참고문헌 신청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