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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조정현 (호서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국제회계학회 국제회계연구 국제회계연구 제74집
발행연도
2017.8
수록면
219 - 239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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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금융회사를 중심으로 결산월 변경 사례가 집중적으로 발생하였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결산월 변경시 공시되는 비교재무제표의 비교가능성 저하 문제가 제기되었다. 본 연구는 시장에서 제기된 결산월 변경시 비교재무제표의 작성과 공시에 관한 현황을 분석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한다.
본 연구는 최근 4년간 결산월을 변경한 저축은행 78개사와 코스피시장과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증권사 25개사, 보험사 17개사, 일반기업 17개사의 결산월 변경 회계기간과 다음 분기재무제표의 비교공시 형태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결산월 변경 후 비교재무제표가 회사별로 다르게 공시되어 기간간, 기업간 비교가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결산월 변경 회계연도의 비교재무제표는 대부분 직전 회계연도의 재무제표와 비교하는 형태로 공시되었다. 반면 결산월 변경 다음 분기의 비교재무제표는 회사별로 공시가 달랐다. 저축은행은 당기 1분기 재무제표와 직전 회계기간의 1분기를 비교공시한 유형이 64.10%를 차지하였으나 직전 연도 동일한 월과 당기를 비교공시한 경우도 21.79%이고 비교공시를 하지 않고 당기 재무제표만 공시한 형태도 14.11%를 차지했다. 저축은행에 비해 증권사와 보험사는 비교적 일관된 비교공시 형태를 보였다. 비금융업 일반기업은 직전연도의 동일한 월을 공시하는 형태가 23.53%를 차지하였으나 저축은행처럼 다른 비교공시 방법을 채택한 기업도 많았다. 분석을 통해 비교재무제표가 다양한 방식으로 공시되어 비교가능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비교재무제표의 비교공시 현황을 외부감사인별로도 분석하였는데, 이 결과에 따르면 외부감사인별로 비교공시 방법이 대체로는 일치하나, 동일기간에 동일한 감사인이 감사하였어도 피감 회사별로 공시방법이 다른 경우도 다수 발견되고, 동일 외부감사인의 동일한 회사임에도 기간별로 공시방법이 다른 경우도 발견되어 결산월 변경 후 재무제표의 비교공시에 대해 외부감사인조차 혼란을 겪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비교재무제표가 다양한 형태로 공시된 것은 기업회계기준 등에서 비교재무제표 공시에 대해 명확히 규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재무제표의 비교가능성 상실은 정보이용자에게 정보로써의 가치를 저하시키고 재무제표에 대한 신뢰성을 떨어뜨린다. 또한 회사와 외부감사인 입장에서는 불명확한 규정으로 재무제표 작성에 불필요한 비용이 수반되고, 회사는 제도의 허점을 이용하여 결산월 변경을 기회주의적인 목적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 따라서 감독당국은 비교재무제표에 대한 관련 회계처리 규정을 정비하고 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결산월 변경 사례를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비교재무제표의 공시에 관한 문제를 제기한 최초의 연구라는 점에 의의가 있다.

목차

〈국문초록〉
〈Abstract〉
Ⅰ. 서론
Ⅱ. 선행연구
Ⅲ. 재무제표 작성 및 공시에 관한 규정
Ⅳ. 결산월 변경 후 비교재무제표 공시현황
Ⅴ. 결산월 변경 후 비교재무제표 공시의 시사점
Ⅵ.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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