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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조동제 (동아대학교)
저널정보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학회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 제20권 제3호
발행연도
2017.8
수록면
99 - 150 (5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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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중국은 사회주의시장경제의 발전에 따라 민주적이고 과학적인 입법을 추구하여 왔다. 2017년3월15일, 중국 제12회 전국인민대표대회 제5차 회의에서 《중화인민공화국민법총칙》(이하 《민법총칙》으로 칭함)이 순조롭게 통과되었다. 중국《민법총칙》은 하나의 지도 원칙적인 법률규범으로서 민법전 편찬 노정의 첫 발을 내딛는 계기가 되었다. 이는 중국민사입법영역에서 이정표적 의의가 있다. 이번 《민법총칙》은 중국 개혁개방 이래 30여 년의 법제건설경험의 총화이며, 의법치국 원칙을 진일보하게 관철하여 실행하는 실제적 조치이다. 이런 과정에서 이번 《민법총칙》의 제정은 시대적 특색을 구현하였다. 그 주요 표현을 보면, 《민법총칙》은 《민법통칙》의 입법체계를 계승하고 발전시켜 법률연속성 유지를 추진하는 동시에 입법의 창의적 정신을 구현하였으며, 기본 국가정세와 결합하면서 국외입법경험을 유기적으로 분석 인용하여 중국개혁 계획에 따른 최신입법동향에 부합하도록 하였다. 중국법률체계에서의 민법은 기본법에 속하며, 중국사회주의 시장경제를 질서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촉진 및 보장하는 중요한 법적 초석이며, 사람의 존엄을 지키는 것과 민사권리를 보호하는 기본권보장에 대한 구체화와 규범화이다. 이번 《민법총칙》의 입법 배경에는 입법이념, 정신 변화와 제도 혁신의 발전이 있었다. 《민법총칙》 제정의 주요 의의는 중국이 사회주의 법치국가를 전면적으로 추진하려는 총체적인 구성부분으로 삼았으며, 중국국가정세에 근거하여 현실 문제를 해결하려 하였고, 사권보호를 강화하였으며, 민사입법의 체계화를 추진하면서 시대적 정신을 구현하려 하였다. 아무튼, 오늘날 중국민법은 대륙법계를 근간으로 삼아 법률체계의 기초를 구성하였으며, 중국사회의 일반적인 법률보장을 확립하였다는데 그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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