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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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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장철준 (단국대학교) 한은희 (사회보장정보원) 김주현 (충남대학교)
저널정보
미국헌법학회 미국헌법연구 美國憲法硏究 第28卷 第2號
발행연도
2017.8
수록면
373 - 400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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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상 연령차별은 우리의 노동 현실에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 취업 뿐 아니라 해고 영역에서도 연령상의 이유로 서로 다른 기준이 적용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고 평등한 노동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노력으로 우리는 법률로써 정년을 정하여 강제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사기업 근로자들은 정년을 보장받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정년제도의 예외 규정을 이용하여 조기 퇴직시키는 풍토가 만연하다.
연령차별에 대한 구체적 판단을 위해서는, 우리의 국가경제 상황과 기업환경 등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특히 정년에 관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외부적 경제 환경 뿐 아니라 노동 당사자인 근로자들의 인식 상황, 국민의 연령차별에 대한 이해 등도 반영하여야 한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우리 연령차별 해소를 위한 노동법령의 개선 과정에서는 이 같은 국민적 인식과 의도가 제대로 조사ㆍ반영되지 못하였던 것이 사실이다. 정년이 헌법상 평등원칙에 합당한지에 관한 법이론적 논쟁은 많았으나, 그것이 객관적이고 과학적 사실에 근거한 것이었는지는 되돌아 볼 필요가 있다. 이 연구에서 실증적으로 파악한 우리 국민의 노동희망연령은 현행 60세 정년보다 훨씬 높은 것이었다. 이는 정년제도가 없는 미국에서도 비슷한 결과로서, 고령자의 노동 욕구는 보편적 사항이라는 점이 확인된 것으로 보인다. 헌법상 평등원칙에 입각하여 향후의 노동정책과 정년에 관한 사법적 판단에서 이러한 결과가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정년연장과 헌법상 평등원칙
Ⅲ. 기대 은퇴연령에 대한 실증연구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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