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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윤정 (대법원)
저널정보
사법발전재단 사법 사법 제1권 제61호
발행연도
2022.9
수록면
583 - 610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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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피크제는 특정한 연령이 되면 임금을 인하하거나, 임금을 동결하여 더 이상 상승하지 않도록 하는 제도로서, 전통적인 연공급 임금체계에서 고령자의 안정적인 고용을 보장함과 동시에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정년을 보장하거나(정년유지형), 정년을 연장하거나(정년연장형), 또는 재고용하는 조건(고용연장형)으로 임금을 조정하는 제도이다. 대상판결은 근로자의 기존 정년을 유지하면서 일정한 연령에 도달한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는 내용의 정년유지형 임금피크제가 취업규칙으로 도입된 사안에서 그 임금피크제가 구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2020. 5. 26. 법률 제173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고령자고용법’이라 한다) 제4조의4 제1항의 연령차별에 해당하여 무효인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이다. 2008년 고령자고용법은 제4조의4를 신설하여 모집·채용, 임금 등 근로조건과 관련된 대부분의 영역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는데, 임금피크제에서 문제 되는 영역은 ‘임금’에서의 차별이다. 이 사건의 쟁점은 ① 고령자고용법 제4조의4 제1항의 연령차별 금지규정이 강행규정인지 여부와, ② 강행규정이라면 이 사건 성과연급제가 합리적 이유 없는 연령차별에 해당하여 무효인지 여부이다. 대상판결은 ① 쟁점과 관련하여, 고령자고용법상 연령차별금지에 관한 규정들의 내용과 헌법상 평등권을 실질적으로 구현하려는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고령자고용법 제4조의4 제1항은 강행규정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고, 나아가 ② 쟁점과 관련하여 정년유지형 임금피크제가 합리적 이유 없는 연령차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에 관하여 설시한 후, 이 사건 임금피크제는 합리적 이유 없는 연령차별에 해당한다고 보아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연령에 의한 차별은 헌법에서 특별히 평등을 요구하고 있는 영역의 차별은 아니고, 연령에 따른 지위는 모든 사람이 거칠 것이 예정되어 있으므로, 인종이나 성에 의한 차별과는 다른 특수한 면이 있다. 연령에 따른 차별은 대다수의 근로자가 언젠가 겪을 것이 예상되는 불이익이다. 이처럼 연령에 의한 차별의 특성, 연령은 노동생산성과 무관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일정 연령에 도달한 근로자들의 임금을 감액한다는 사정만으로 합리성을 부정하기는 어렵고, 개별 사안에서 임금피크제로 달성하려는 목적, 이익과 불이익의 비교형량을 통하여 합리적 이유를 판단할 필요가 있다. 대상판결도 이러한 견지에서 정년유지형 임금피크제에 관하여 도입 목적의 타당성, 대상 근로자들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임금 삭감에 대한 대상 조치의 도입 여부 및 그 적정성, 임금피크제로 감액된 재원이 임금피크제 도입의 본래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었는지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연령차별의 합리적 이유 유무를 판단해야 한다고 설시하였다. 대상판결은 정년유지형 임금피크제가 연령차별로 무효인지 여부에 관하여 명시적 판단을 한 최초의 대법원판결로서, 임금피크제의 목적과 기능을 고려하면서도 근로관계 영역에서 대법원이 그동안 설시하여 온 차별 법리에 부합하는 판시를 하였으며, 연령차별 여부에 관한 구체적 판단 기준을 설시하였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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