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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성근 (영남대학교)
저널정보
영남대학교 법학연구소 영남법학 영남법학 제51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1 - 31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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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상법 하에서는 자기주식의 취득 자체가 매우 제한되어 있었고 그 보유 또한 취득 목적의 달성에 필요한 최소기간으로 맞추어져 있었던 탓에, 자기주식의 일반적인 이용을 상정한 과세제도가 갖추어져 있지 아니하였다. 상법이 자기주식의 취득과 보유를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내용으로 개정된 후에는 일반적인 이용을 염두에 두고 그 과세제도가 보완되었어야 할 터인데 미흡한 상태로 남아 있는 부분이 적지 않다. 이 논문에서는 자기주식이 다양한 목적으로 광범위하게 이용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러할 것이라는 전제 하에 자기주식제도의 적정한 운용을 위한 과세제도 개선방안을 연구하였다. 먼저, 자기주식거래에 대한 과세의 기본구조를 취득단계에서의 과세상의 취급과 처분단계의 과세효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다음으로, 자기주식의 취득과 처분 시의 주식평가와 관련한 과세문제로서, 자기주식의 고가 또는 저가 취득과 자기주식의 저가 또는 고가 처분에 따른 이익에 대한 과세방안을 제시하였다. 이어서, 회사의 타인명의 회사계산에 의한 발행주식 취득에 상증세법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또는 동법 제4조의2(증여세 납부의무) 제2항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였다. 이어서, 적격합병의 요건과 적격인적분할의 요건을 중심으로, 기업조직재편의 원활화를 위한 합병・분할 관련 자기주식 과세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끝으로, 가족기업에 의한 자기주식제도의 남용을 규율하기 위한 과세방안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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