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고동원 (성균관대학교) 권태율 (한국은행)
저널정보
한국기업법학회 기업법연구 企業法硏究 第31卷 第3號 (通卷 第70號)
발행연도
2017.9
수록면
33 - 66 (34page)
DOI
10.24886/BLR.2017.09.31.3.33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이 글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에서 신탁업을 분리하는 것이 왜 타당한지에 대하여 살펴보고, 독자적인 신탁업에 관한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는 경우 신탁업의 발전을 위해서 과연 어떤 사항을 담아야 하는지에 관한 입법 개선 과제를 다루고 있다. 그동안 신탁업을 자본시장법상의 ‘금융투자업’의 하나로 규율하는 입법 방식에 대해서는 법 체계적으로나 신탁업의 종합 재산 관리 기능이라는 본래적인 기능의 활성화 면에서 정합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적인 의견이 제기되어 왔는데, 2017년 2월 금융당국인 금융위원회는 신탁업에 관한 별도의 법률을 제정하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 글은 자본시장법으로부터 신탁업 분리 필요성에 대한 여러 논거를 살펴보면서, 향후 새로운 법률에 반영되어야 할 몇 가지 입법 과제를 제시하고 있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투자성이 있는 신탁상품에 대해서 판매 행위 규제 등에 관한 사항은 자본시장법을 준용하는 것보다 새로 제정되는 법률에서 일괄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본다. 둘째, 그동안 금지되어 온 불특정금전신탁과 집합(합동) 운용은 다시 허용되는 것이 신탁의 본질과 소비자 혜택이라는 점에서 타당하다고 본다. 셋째, 다양한 신탁업자가 출현할 수 있도록 진입규제를 완화하고, 관리형 신탁업자와 운용형 신탁업자로 구분하여 진입 규제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 넷째, 신탁재산의 범위를 포괄주의 방식으로 변경하여 신탁업자가 다양한 신탁상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신탁재산의 운용 규제를 대폭 완화하여 운용 수익을 극대화 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 신탁업자에게 보호예수나 채무보증 등 부수업무를 허용해 주어 신탁업자의 수익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일곱째, 신탁업자가 ‘영업(사업)신탁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 여덟째, 신탁재산의 재신탁 필요성이 있으므로 이와 관련한 재신탁의 기준이나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할 필요가 있다. 아홉째, 수익증권발행신탁의 경우 신탁재산의 종류와 상관없이 수익증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의 정의에서 수익증권발행신탁을 제외하며, 다수의 투자자 보호를 위한 영업 행위 규제 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신탁업자가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신탁사채의 발행 절차 등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

목차

[국문초록]
Ⅰ. 머리말
Ⅱ. 신탁법제 개관 및 신탁업 현황
Ⅲ. 자본시장법에서 신탁업 분리의 필요성
Ⅳ. 입법 과제
Ⅴ. 맺음말
參考文獻
〈Abstract〉

참고문헌 (31)

참고문헌 신청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