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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윤정 (연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藏書閣 제38집
발행연도
2017.10
수록면
168 - 192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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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 禮葬都監의 시대적 변화에 주목하여, 조선 전기 예장도감과 17세기 이후 예장도감의 성격을 명확히 구분하여 설명하였다. 먼저 『經國大典』의 예장은 대군·공주·종친·대신 등을 대상으로 하였고, 조선 전기의 예장도감은 이들의 예장을 담당했다. 반면 세자와 세자빈의 상례에는 예장도감이 아닌 國葬都監이 설치되었다. 예장도감은 원래 임시기구의 형태였지만, 세종대 禮殯都監과 합쳐서 단일화·상설화되었고 이후 예종대 歸厚署에 통합되어 폐지되었다.
세자·세자빈의 상례를 담당하는 예장도감은 17세기 이후부터 등장하였다. 먼저 인조대 私親인 啓運宮의 상례와 定遠君의 이장에 예장도감이 다시 설치되었다. 이들은 『경국대전』의 예장에 해당되는 신분이었음에도 왕의 사친으로서의 지위를 강조하여, 특별히 도감을 설치하고 국휼의 절차를 적용했다. 이후 昭顯世子喪을 계기로 예장도감은 세자·세자빈의 장례를 담당하는 임시기구로 설치되었다. 예장도감은 왕과 왕비의 국장도감에서 등급을 낮춘다는 의미를 갖는 동시에, 세자와 세자빈의 상례가 대군·공주 등의 예장과 달리 국휼로 진행되었음을 보여준다. 이후 예장도감은 孝章世子·孝純賢嬪 등의 상례를 거쳐 『國朝喪禮補編』에서 세자와 세자빈 그리고 세손의 국휼을 담당하는 도감으로 법제화되었다.
이후 정조·순조대를 거치며 예장도감의 변용이 이루어졌다. 정조대 元嬪喪을 통해 후궁의 상례에 처음으로 예장도감이 설치되었다. 정조는 원빈을 皇妃로 간주하여 소내상을 기준으로 하는 후궁 상례 의절을 새로 마련하였고, 이에 따라 예장도감을 포함한 3도감이 설치되었다. 그러나 홍국영의 실각 이후 원빈 상례에 대한 비판과 강등이 진행되었고, 후궁 상례 의절도 폐기되었다. 순조대에는 예장도감의 명칭을 바꾸는 방식으로 변용이 이루어졌다. 惠慶宮의 상례에는 襄禮都監이, 綏嬪과 孝明世子 상례에는 葬禮都監이 설치되었다. 혜경궁과 수빈의 경우 사친의 지위를 강조하여 소내상의 예장도감과 구분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 효명세자의 장례도감은 소상의 예장도감 보다 인원을 확충하여 격을 높이고자 한 것으로 추정된다.
예장도감은 일반적으로 세자·세자빈 상례의 3도감 중 하나로 인식되지만, 실제로 그러한 역할을 수행한 것은 17~18세기에 한정될 뿐이다. 따라서 예장도감을 근거로 세자와 세자빈의 상례를 ‘예장’으로 간주하는 것은 재고되어야 한다. 또한 법전 상의 예장은 세자·세자빈을 대상으로 하지 않으며 그 절차나 형식면에서도 국휼이 아닌 사대부 상례를 따르고 있다. 세자·세자빈의 상례는 이러한 예장과 명확히 구분되므로, ‘예장’이 아닌 ‘국휼’ 혹은 ‘소상·소내상’으로 명명되어야 한다.

목차

국문요약
Ⅰ. 머리말
Ⅱ. 조선 전기 예장과 예장도감의 성격
Ⅲ. 인조대 이후 예장도감의 정립
Ⅳ. 정조·순조대 예장도감의 변용
Ⅴ.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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