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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임성수 (고려대학교)
저널정보
고려사학회 한국사학보 韓國史學報 제80호
발행연도
2020.8
수록면
81 - 115 (35page)
DOI
10.21490/jskh.2020.08.8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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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임진왜란 이후 창설된 훈련도감의 편제와 급료의 변통 과정을 재정사적 관점에서 논증한 연구이다. 급박한 戰況 속에서 창설된 훈련도감은 마땅한 재정기반 없이 호조의 지원으로 유지되었다. 호조는 훈련도감 급료를 위해 선조 35년(1602)부터 전세 외에 추가로 삼수미를 징수하기 시작하였다. 초기에 3천명이던 훈련도감 군병은 인조와 효종 연간 8,500명까지 급증하여 삼수미 부족액이 풍흉에 따라 연간 쌀 약 1만 5천석에서 3만석 사이가 발생하였다. 이에 군총 감액 논의가 제기되었고, 현종 12년(1671) 훈련도감 前部를 폐지하면서 연간 쌀 1만석, 무명 200동을 절감할 수 있었다. 숙종 8년(1682)에는 「軍制變通節目」을 통해 원군을 5천명으로 줄이면서 급료 총액도 4만석 초반으로 낮아졌다. 영조 34년(1758)에는 兼料 변통도 이루어졌다. 겸사복에게 지급되던 겸료는 연간 쌀 3,870석 7두 5승과 좁쌀 7,377석 12두로 작지 않은 규모였다. 호조는 황해도와 평안도의 좁쌀을 떼어주어 겸료를 해결하면서 핵심 재원이었던 쌀 지출을 줄이고, 겸료 부담에서 벗어났다. 훈련도감은 이 재원을 바탕으로 균역청에서 매년 쌀 8,200석을 받아오면서 안정적인 겸료 지급이 가능해졌다. 정원 감축과 겸료 변통으로 큰 어려움 없이 도감군의 급료를 지급할 수 있었지만, 삼수미의 부과대상을 확대하여 수입을 늘리는 조치를 취하였다. 영조 36년(1760) 그간 면세혜택을 받던 면세결에도 삼수미를 부과하면서 연간 쌀 5천여 석과 좁쌀 1,200석 이상의 추가 수입이 발생하였다. 18세기 중후반 삼수미는 호조의 쌀 수입에서 46% 이상을 차지하며 핵심 세원으로 자리 잡았다.

목차

〈국문초록>
1. 머리말
2. 훈련도감 창설과 삼수미 부과
3. 군액의 증감과 급료 재정의 변화
4. 삼수미 수입과 호조의 재정운영
5. 맺음말
참고문헌

참고문헌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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