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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신정규 (경북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공법학연구 제18권 제4호
발행연도
2017.11
수록면
143 - 184 (4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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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에서는 “특별부담금”에 대한 기존의 국내 연구결과와 특별부담금에 대한 독일의 최근 동향에 대한 비교를 바탕으로 특별부담금에 대한 수용 가능성과 특별부담금의 합헌성에 대한 심사구조를 위한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일방적으로 조건 없이 조세를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이 국가에 있고 이를 바탕으로 국민이 조세를 부담할 수밖에 없다면 조세부과의 실질적 합헌성 못지않게 비록 개념적 난해함이 있더라도 공과금의 개념적 구분을 통해 조세입법자의 무분별한 조세와 준조세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는 조세와 준조세의 과도한 부담을 예방해야 할 필요성은 충분히 존재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독일 기본법 제3조 제1항에서 도출될 수 있는 조세부담의 평등원칙에 근거한 준조세의 특별한 합헌성 요건은 우리 헌법체계 내에서도 도출될 수 있으므로 독일의 공법상 공과금 분류와 개념적 이해에 대한 논의의 수용가능성은 충분히 존재한다.
둘째, 특별부담금의 객관적 정당화 요건은 독일 기본법의 재정헌법조항과 같은 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개념적 기초로서 평등원칙에 근거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평등조항이나 재산권 침해와 결부된 비례의 원칙이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서는 안된다. 다시 말해 객관적 정당화 요건의 심사는 개념적 분류 기준이자 평등원칙에 기초한, 즉, 조세와 다른 특별부담을 부담하는 것이 평등원칙에 반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조세와 구별되게 해주는 정당화 요건이기에 독자적인 심사방법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목차

Ⅰ. 문제제기
Ⅱ. 한국과 독일의 공법상 금전납부의무의 구분체계
Ⅲ. 특별부담금에 대한 한국의 헌법재판소와 독일연방헌법재판소의 입장
Ⅳ. 헌법재판소의 특별부담금에 대한 합헌성 심사구조의 문제점
Ⅴ. 결론
참고문헌
〈국문요약〉
〈Zusammenfass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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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심판대상조항의목적은개발제한구역에서 개발행위를 하는 자에게 부담금을 부과함으로써 개발제한구역을 보전하고 개발제한구역의 관리 재원을 마련하는 것이다. 이는 개발행위자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줄 뿐 이축 자체를 금지하지 않는다. 이축을 하려는 토지와 이와 유사한 개발제한구역이 아닌 토지 사이의 가격 차이를 기준으로 부담금을 계산하고, 이축으로 인한 개발이익이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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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0. 6. 29. 선고 99헌마289 전원재판부

    가. 국민건강보험법 부칙 제6조 및 제7조의 직접적인 수규자는 법인이나, 직장의료보험조합은 공법인으로서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법규정의 실질적인 규율대상이 수규자인 법인의 지위와 아울러 제3자인 청구인들(직장의료보험조합의 조합원들)의 법적 지위라고 볼 수 있으며, 법규정이 내포하는 불이익이 수규자의 범위를 넘어 제3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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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3. 7. 25. 선고 2011헌가32 전원재판부

    가. 개발사업이 진행되는 지역에서 단기간에 형성된 취학 수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학교를 신설 및 증축하는 것은 개발지역의 기반시설을 확보하려는 것이므로, 그 재정을 충당하기 위하여 학교용지부담금을 개발사업의 시행자에게 부과하는 것은,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위와 같은 학교시설 확보의 필요성을 유발하였기 때문이다. 학교시설 확보의 필요성은 개발사업에 따른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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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판대상조항들에 의하면, 개별 보건의료기관개설자인 청구인들이 구체적인 액수의 손해배상금 대불비용을 납부할 의무를 지는 것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장의 부과·징수행위에 의한 것이고, 그러한 집행행위 이전에 심판대상조항들에 의하여 청구인들의 권리관계가 직접 변동되거나 확정된다고 할 수 없으며, 집행행위에 대한 구제절차가 없거나 그 구제절차에서 권리구제의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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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발부담금은 실질적으로는 조세의 성격을 가지는 금전급부로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활동을 위한 재정수입의 원천이 되므로, 고도의 공공성과 공익성을 가져 그 징수의 확보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 심판대상조항은 개발부담금의 우선징수권을 규정하면서도, 개발부담금의 `납부 고지일 전에’ 설정된 저당권 등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에 대하여는 개발부담금을 우선 징수할 수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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