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수미 (인하대학교)
저널정보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20집 제4호
발행연도
2017.12
수록면
269 - 299 (31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2017년 미국 연방대법원은 두 판결을 통해 인터넷과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이 가져온 국경 없는 글로벌 물류 시장에서 미국 특허법이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먼저 2월에 결정된 Life Technologies v. Promega 판결에서는 미국 특허법의 역외적용(extraterritorial application of law)을 규정한 조항으로 미국 특허법 관할의 확장이라는 논쟁과 비판의 대상이었던 제271조(f)(1)의 해석이 쟁점이었다. 10년 전 동일한 조항의 해석을 다루었던 Microsoft v. AT&T 판결에서는 어떤 법령이든 해석하는데 있어 역외적용에 반하는 추정(presumption against extraterritoriality)이 우선 되어야하기에 제271조(f)(1)과 같이 역외적용을 규정하는 법령에도 이 추정을 동일하게 적용시켰다. 하지만, Life Technologies 판결에서는 미국 특허법의 역외적용에 대한 판단을 피하며, 국제 통상 및 글로벌 물류 시장과 특허법이 교차하는 지점에서 발생할 수 있는 특허 침해의 위험제거에 중점을 두었다. 그리하여, 연방대법원은 특허가 없는 일반적인 물품인 구성 요소 하나만을 미국에서 제공하는 행위는 제271조(f)(1)의 침해 행위가 아니라고 해석하면서 특허제품의 글로벌 공급망에서 부품 공급자들이 단 하나의 부품을 공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특허 침해로부터 자유롭게 해 주었다. 하지만 공급 부품이 둘 이상인 경우, 특허 제품의 구성요소들이 명확하게 정량화 되지 못하는 경우, 또는 한 부품이 특허제품에서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는 경우 등의 현실적인 문제들에 대해 본 판결이 답해주지 못 하기 때문에 제271조(f)(1)의 침해 책임은 여전히 부품 업체들에게 남아있다.
국제 통상 및 글로벌 물류 시장과 특허법이 만나는 교차점에 특허권 소진의 원칙(patent exhaustion doctrine)도 있다. 2017년 5월의 Impression Products v. Lexmark International 판결에서는 특허 제품의 조건 판매와 해외 판매에서 특허권의 소진이 발생하는지에 대한 문제를 다루면서, 특허권 소진은 조건과 장소 상관없이 제품 판매와 함께 발생한다는 결론이 내려졌다. 연방대법원은 조건 판매에서 특허권의 소진을 지지하는 이유로 미국 관습법(common law)의 양도의 제한에 반하는 원칙(the principle against restrains on alienation)을 들며 판매 된 제품의 통상의 통로에 어떤 제한이나 장애물이 들어서서는 안 된다고 하였다. 또한 연방대법원의 이전 판결들을 언급하며 특허권자가 명시적인 조건 아래 특허 제품을 판매 했을지라도 특허권자는 해당 판매 제품에 대해 더이상 특허권을 보유하지 않고, 이런 특허권 소진은 특허권자의 판매이든 라이선시의 판매이든 구분 없이 발생한다고 설명하였다. 해외 판매의 특허권 소진에 대해서도 관습법의 양도의 제한에 반하는 원칙이 지리적 차별을 두지 않는 점, 저작권 최초판매원칙에 대한 연방대법원 판결, 저작권법과 특허법의 유사성 등을 들며 지지하였다. 하지만, 반대의견에서는 특허법과 저작권법은 근본적으로, 체계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저작권법에 따라 특허권 소진 원칙을 해외에까지 확장 시키는 논리에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본 논문은 두 건의 미국연방대법원 판례를 다루고 있지만, 국경 없는 국제 통상 및 글로벌 물류 시장에서 우리나라 특허법이 직면하게 될 유사한 상황들에 대비하여 중요한 지침이 될 수 있다. 암묵적인 특허법의 역외적용 금지 원칙으로 인해 제조는 국내에서 조립은 해외에서 진행하는 분업 체계가 더욱 활성화 될 것이고, 판매 조건과 국가를 초월하는 특허권 소진 원칙으로 인해 우리나라의 애프터 마켓과 그레이 마켓의 장벽이 낮추어 질 것이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미국 특허법 역외적용 규정의 제한 - Life Technologies Corp. v. Promega Corp.
Ⅲ. 조건과 장소를 초월하는 특허권 소진의 원칙 - Impression Products. Inc. v. Lexmark International, Inc.
Ⅳ. 글로벌 물류 시장과 특허법의 교차점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8-360-001689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