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주환 (특허법원 국제지식재산권법연구센터)
저널정보
법조협회 법조 법조 제69권 제1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279 - 320 (42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10)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2018년 6월 22일 미국 연방대법원은 WesternGeco 판결에서 미국 특허법 제271조(f)가 규정하고 있는 특허침해행위로 인하여 외국에서 발생한 일실이익을 미국 특허법 제284조가 규정하는 특허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방법으로 인정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연방대법원은 특허침해로 인한 외국에서의 일실이익의 인정이 미국 특허법 제284조의 역외적용이 아니라는 논리를 전개하면서, 미국법원이 전통적으로 채택하고 있는 역외적용배제추정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설명하였다. 그러나 연방대법원이 인정한 외국에서의 일실이익은 외국에서 발생한 행위에 근거한 것으로, 미국 특허법 제284조의 역외적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수 있다. 미국 특허법 제284조의역외적용을 인정하는 것은 자칫 타국의 자주권과 특허법을 무시하는 행위가 될 수 있다. 이는 특정 국가의 법은 특정 국가의 영토범위 이내에서만 미친다는 속지주의 원칙에 정면으로 반한다. 연방대법원은 2007년 Microsoft 판결과 2017년 Life Technologies 판결을 통하여, 미국 특허법상 역외규정으로 평가를 받는 미국 특허법 제271조(f)의 적용범위를 제한하는 판결을 선고함으로써, 속지주의 원칙과 역외적용배제추정의 원칙에 부합하는 법리를 채택하였다. 그러나 WesternGeco 판결에서 연방대법원은 외국에서의 일실이익을 인정함으로써, 미국 특허법 규정의 역외적용에 대하여 이전과 다른 태도를 취하였다. 이는 Gorsuch 대법관이 자신의 반대의견에서 지적하였듯이, 특허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지구 끝까지” 산정하려는 것으로, 미국에서 등록된 특허권의 효력을 미국 의회가 인정한 것 이상으로 부당하게 확장한 것이다. 결국 WesternGeco 판결에서의 연방대법원의 특허정책은 국제적인 신의의 존중이라는 가치를 저버리는 “나쁜 정책”이다.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36)

참고문헌 신청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