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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황현영 (국회입법조사처)
저널정보
한국증권법학회 증권법연구 증권법 연구 제18권 제3호 (통권 제43호)
발행연도
2017.12
수록면
1 - 34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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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입법기관인 국회에서는 상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제17대 국회에서는 상법개정안이 10건 발의되는데 그쳤으나 제18대 국회에서는 27건이 발의되었고, 제19대 국회에서는 53건으로 점차 증가하였다. 그리고 제20대 국회가 시작된지 1년 반의 시간이 지난해 11월 30일 현재, 43건의 상법개정안이 발의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제20대 국회에 발의된 상법 회사편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그에 대한 논의 경과와 쟁점을 살펴보았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상법 회사편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기업지배구조 개선에 대한 것으로, 이는 2012년 제18대 대선 당시 공약으로 발표된 내용들이다. 상법의 소관 위원회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여러 차례 논의를 거쳤으나, 아직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여러 방안이 제시되고 있으나, 본 논문에서는 감사위원 분리선출, 집중투표 의무화, 전자투표 의무화, 다중대표소송에 한정하여 검토하였다. 각 쟁점별로 발의된 법안들의 차이점을 비교하고, 국회 논의 과정에서 제안된 수정안을 소개하며, 해외 입법례와 우리나라 기업현실을 토대로 하여 검토의견을 제시하였다.

목차

초록
Ⅰ. 서론
Ⅱ. 감사위원회 위원의 분리선임
Ⅲ. 집중투표의 의무화
Ⅳ. 전자투표의 의무화
Ⅴ. 다중대표소송의 도입
Ⅵ.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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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

  • 대법원 2004. 9. 23. 선고 2003다49221 판결

    어느 한 회사가 다른 회사의 주식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소유하여 양자간에 지배종속관계에 있고, 종속회사가 그 이사 등의 부정행위에 의하여 손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지배회사와 종속회사는 상법상 별개의 법인격을 가진 회사이고, 대표소송의 제소자격은 책임추궁을 당하여야 하는 이사가 속한 당해 회사의 주주로 한정되어 있으므로, 종속회사의 주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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