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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장지원 (국회사무처)
저널정보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公法硏究 第52輯 第4號
발행연도
2024.6
수록면
57 - 85 (29page)
DOI
10.38176/PublicLaw.2024.6.52.4.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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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헌법개정절차는 ‘발의, 공고, 의결, 국민투표, 공포’ 순이다. 이 중 의결은 국회의 권한인데, 여기서 ‘의결’에는 ‘수정의결’이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즉, 국회의 헌법개정안 수정권이 인정되지 않고 있는데, 발의된 헌법개정안을 국회가 수정의결하면 헌법개정안 발의권을 침해하고 헌법상의 공고제도에 위배된다는 것이 그 논거이다.
그런데, 제헌헌법부터 제4차 개정헌법까지는 발의 후 국회의 의결만으로 헌법개정이 확정되는 체계였다. 그러나, 제5차 개정헌법에서 헌법개정 국민투표를 도입함으로써, 국회 의결이 아닌 국민투표로 헌법개정이 확정되는 것으로 되어 현행헌법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처럼, 국회 의결이 아닌 국민투표로 헌법개정이 확정되므로 헌법상 발의와 공고의 의미가 이전과는 다르게 되었다. 발의의 의미가 국회 의결 및 헌법개정의 확정 전에 발의한다는 것에서 헌법개정의 확정이 아닌 중간단계인 국회의 의결 전에 발의한다는 것으로 변화되었다. 마찬가지로, 공고의 의미가 국민들에게 헌법개정의 확정인 국회 의결 전에 헌법개정안을 알리는 것에서, 중간단계인 국회 의결 전에 알린다는 의미로 변화하였다. 그러므로 발의된 헌법개정안을 공고했더라도, 국회의 의결을 거친 헌법개정안을 국민들에게 알리는 추가적인 공고절차가 필요하게 되어, 이를 국민투표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결국, 현재는 헌법개정을 위해 두 번의 공고가 필요하다. 요컨대, 헌법개정 국민투표의 도입으로 국회의 수정권을 인정하지 않는 근거인 헌법개정안 발의권과 헌법상 공고의 의미가 이전과 달라졌다고 하겠다.
이에, 본 연구는 국회의 헌법개정안 수정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에 대해 비판적 관점에서 고찰하였다. 구체적으로 국회의 수정권을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문제점을 발의권 침해 논리의 한계, 공고제도 위배 논리의 한계, 발의된 헌법개정안에 수정사항이 있는 경우 처리 절차상 한계, 헌법개정안의 유형에 따른 한계의 측면에서 분석하여, 국회의 수정권을 인정할 필요성이 있음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국회의 헌법개정안 수정권의 인정방안으로서 헌법상 공고제도 삭제 및 법률 이관, 헌법상 공고와 발의 및 국회 의결의 의미 재정립, 국회의 수정권을 인정하기 위한 실행방법, 그리고 국회의 헌법개정안 수정범위 설정 등도 살펴보았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헌법개정안 발의권과 공고제도의 제정과 개정 경과 및 헌법개정 국민투표 도입에 따른 의미 변화
Ⅲ. 국회의 헌법개정안 수정권에 대한 학계 이론과 국회 관행
Ⅳ. 국회의 헌법개정안 수정권 불인정에 따른 한계와 수정권 인정방안 및 범위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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