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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박찬걸 (대구가톨릭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형사정책연구 형사정책연구 제30권 제4호(통권 제120호)
발행연도
2019.12
수록면
105 - 137 (33page)
DOI
10.36889/KCR.2019.12.31.4.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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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현행 법령상 성매매 조장 사이트와 관련된 법적 규제는 성매매처벌법 제20조에 의한 성매매 광고행위의 처벌조항에 의하여 의율되고 있는데, ‘밤의 전쟁’과 유사한 성매매 조장 사이트를 법적으로 규제하는데 있어서 적합한 체계를 확립하고 있다고 분석되고 있으며, 실제로 사법기관에서도 동 조항에 의하여 해당 불법행위를 처단하고 있음도 확인하였다. 하지만 성매매 조장 사이트의 규제를 위한 법적 체계의 완비라는 조건의 충족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잘 정비된 현행 법령을 실제에 있어서 얼마나 제대로 집행하고 있는가 하는 점인데, 현실 세계에서는 성매매 관련 단속 및 수사의 법집행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 일관되게 집행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심각한 문제라고 판단된다. 즉 사이버 성매매의 조장 및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현행 법령상의 적용 및 개정 논의에 그쳐서는 아니 되며, 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 성매매 단속의 집행력 강화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성매매 알선행위에 대한 함정수사 기법의 동원, 사이버 성매매 수사전담팀의 활용, 디지털 증거의 역외 압수수색의 고려, 성매매신고보상금제도의 확대 시행 등과 관련된 논의를 결부하여 보다 효과적인 성매매 단속 기법을 고안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본고에서는 궁극적으로 성매매 조장 사이트를 포함한 성매매 관련 범죄를 예방 및 척결하기 위한 효과적인 수사기법을 중점적으로 다루어 보기로 한다.

목차

국문요약
Ⅰ. 문제의 제기
Ⅱ. 효과적인 함정수사의 활용방안
Ⅲ. 사이버 성매매 수사전담팀의 활용방안
Ⅳ. 디지털 증거에 대한 역외 압수수색 등 기술적 조치의 활용방안
Ⅴ. 성매매신고보상금제도의 활용방안
Ⅵ. 글을 마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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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7도10804 판결

    [1]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대화내용에 관한 녹취서가 공소사실의 증거로 제출되어 그 녹취서의 기재내용과 녹음테이프의 녹음내용이 동일한지 여부에 관하여 법원이 검증을 실시한 경우에 증거자료가 되는 것은 녹음테이프에 녹음된 대화내용 그 자체이고, 그 중 피고인의 진술내용은 실질적으로 형사소송법 제3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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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7도316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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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7. 11. 29. 선고 2017도974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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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768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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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도279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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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736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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