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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기창 (고려대학교)
저널정보
(사)한국사법학회 비교사법 비교사법 제24권 제4호(통권 제79호)
발행연도
2017.11
수록면
1,883 - 1,930 (4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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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 서명에 관한 세계 각국의 국내법이나 국제적 규범은 서명자의 신원을 `표시`(to identify the signatory)하는 기능을 서명의 기능 중 하나로 보거나 서명의 기능을 굳이 나열하지 않는데, 우리 전자서명법은 “서명자를 확인”하는 기능을 전자 서명의 필수적 기능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런 규정은 신원 확인(authentication)과 신원 표시(identification) 개념의 차이나 상관 관계에 대한 불필요한 논란을 불러일으킬 뿐 아니라, 굳이 전자 서명을 이렇게 제한적으로 규정할 뚜렷한 이유도 없고 유사한 입법사례도 없으므로 “서명자를 확인”하는 기능은 전자 서명의 정의에서 삭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서명이나 날인은 원래부터 당사자의 신원을 `표시`하는 행위였으므로 이메일, 문자 메시지, 메신저, 음성 녹음 등의 방법으로 자신이 해당 내용을 작성했거나 수용한다는 점과 자신이 누구인지를 `표지`하는 모든 방법이 전자 서명으로 인정받아야 하고, 서명으로서의 법적 효력도 인정되어야 한다. 한국을 제외한 세계 각국은 이미 이런 입장을 그동안 취해왔었다. 오로지 `공인` 전자 서명만이 법령상의 서명 요건을 충족하는 전자 서명이라는 지난 18년간 지속된 국내법의 입장은 세계에 유례가 없는 독특한 것이다. 서명의 기술적 안전성, 허술함, 무단 복제나 위조의 난이도 등은 해당 서명을 당사자에게 귀속시킬 수 있는지에 관한 사실 판단의 문제이므로, 서명의 법적 효력 문제와 혼동해서는 안된다.
이른바 `공인` 제도가 그동안 관련 업계의 성장과 영업 편의에 일정 부분 기여해 왔음을 부인할 이유는 없다. 그러나 국내의 인증 업계도 이제는 `공인` 인증 제도라는 보호주의적이고 고립적인 방어막에 기대지 않고 기술력과 서비스로 전세계의 인증 업체들과 대등하게 경쟁하는데 필요한 자생력을 기르지 위한 노력을 시작할 때가 왔다고 생각한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전자 서명의 정의
Ⅲ. 전자 서명의 법적 효력
Ⅳ. `공인`인증 제도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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