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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연구보고서
저자정보
조만석 (국토연구원) 이상은 (국토연구원)
저널정보
국토연구원 국토정책 Brief 국토정책 Brief 제643호
발행연도
2017.12
수록면
1 - 8 (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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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하수이용부담금 제도는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지하수 보전·관리 재원 확보를 위한 유일한 법적 수단이자, 지하수의 과도한 개발을 막기 위한 공적 규제 수단으로서의 의의를 가짐
[2] 지하수이용부담금 제도 도입 후 10여 년이 경과했음에도 시행 중인 기초지자체가 35% 수준에 불과하여 제도 확산이 매우 더딘 상태이며, 징수된 부담금의 57%만이 지하수관리특별회계로 귀속되고 있어 상당수 지자체에서 지하수 관리재원의 충분한 확보가 곤란한 상황임
[3] 지하수이용부담금은 1㎥당 산정단가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고, 지하수 이용량이 많은 가정용, 일반수도사업용, 농·어업용 등이 면제되고 있어 제도 실효성이 낮음
[4] 지하수이용부담금 제도 개선을 위한 여러 가지 정책 대안별 시나리오 분석결과 세분화된 면제대상 설정이 필요

목차

[요약]
[정책방안]
[1. 지하수이용부담금의 법·제도적 성격]
지하수이용부담금 제도의 개요
지하수 이용권의 법적 지위
지하수 관리 주체
지하수이용부담금의 성격
[2. 현행 지하수이용부담금 제도의 문제점]
부담금제도 시행 지자체의 부족
상대적으로 낮은 산정단가
과도한 면제대상
지하수관리특별회계와의 연계성 부족
[3. 지하수이용부담금 개선을 위한 정책대안 분석 결과]
부담금 면제대상 조정 대안 검토
정책대안별 시나리오 설정
시나리오별 징수효과 분석 결과
[4. 정책적 시사점]
부담금 및 특별회계 제도 의무화
지하수의 체계적 관리방안 마련 중요
다양한 징수방식 설계 필요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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