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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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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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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법정책학회 법과 정책연구 법과 정책연구 제15권 제1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9 - 35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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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는 그 특성상 한번 오염되면 이후 완전한 정화나 복구가 어렵기 때문에 사전예방 중심의 관리와 수질·수량 관리를 위한 노력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지하수 오염을 제거하거나 원상태로 복구하기 위한 마땅한 법적․제도적 대책은 여전히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 지표수의 대체재로서 지하수의 가치와 기능이 점차 강조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는 지하수, 지하수오염, 수질불량 등에 대한 명확한 개념과 기준의 제시, 지하수라는 매체의 특성을 반영한 관리 방안, 개발 지향성으로부터의 탈피 등 지하수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통한 지하수자원의 관리라는 차원에서 지하수의 개발과 보전을 균형 있게 고려한 법제 정비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지하수 관리에 관한 외국의 사례들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지하수 수질관리와 오염정화에 관한 제도적 기반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법령 차원의 정비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점증되는 지하수 오염의 문제는 단순히 수질의 악화가 아닌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문제로 인식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지하수가 사적인 소유의 대상이라는 인식에서 탈피하여 공공성이 포함된 자원으로서의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여타의 매체법과는 달리 「지하수법」은 하나의 법률안에 개발과 보전에 관한 논의가 혼합된 특이한 구성을 갖추고 있다. 지하수자원 또한 유한한 자원이고, 무한정 개발하거나 무조건 이용을 금지하며 보전할 수도 없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면, 지하수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개발과 보전에 관한 조문들이 어느 정도 동등한 비율로 작용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도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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