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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은주 (제주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환경법학회 환경법연구 환경법연구 제44권 제3호
발행연도
2022.11
수록면
63 - 93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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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지질학적 특성으로 인해 지표수의 개발이 어려워 대부분의 수자원을 지하수에 의존하고 있다. 따라서 지하수는 도민의 생활에 필수적인 자원이지만 오늘날 인구 및 관광객의 수가 꾸준히 증가하면서 지하수 이용량 또한 증가하고 있고 기후변화 등으로 인한 지하수의 수위, 함양량 등이 변화하거나 오염의 사례가 발견되는 등 지하수의 고갈과 오염의 위험성도 높아지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지하수는 「지하수법」, 제주특별법 및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를 중심으로 규율되고 있으며, 이러한 법령들은 지하수의 개발 및 이용허가제도, 지하수자원 특별관리구역의 지정 및 관리제도, 지하수장해관리, 지하수원수대금의 부과 등과 같은 지하수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다수의 규정들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러한 규제수단들이 지하수의 고갈 및 오염의 위험에 충분히 대응하고 있다고는 보기 어렵다. 지하수와 같은 자연자원의 보호와 관련하여 직면하는 가장 큰 문제점은 그러한 자원의 고갈이나 오염 등을 예측하는 데 상당한 정도의 불확실성이 포함된다는 점이다. 사전예방의 원칙은 “심각하거나 돌이킬 수 없는 피해의 가능성이 있는 경우 완전한 과학적 확실성의 결여를 이유로 환경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비용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아서는 안된다”는 원칙으로서 자연자원의 지속가능한 관리를 위한 구체적인 지침을 제공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지하수관리법제의 경우 ① 사전예방의 원칙을 관련법제에 명시적으로 포함하고 ② 잠재적 위해성에 대한 예방적 조치를 강화하며 ③ 지하수 원수대금을 실질화하고 ④ 지하수영향평가의 전문성, 공정성, 객관성을 확보하고 ⑤ 과학적 불확실성의 감소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며 ⑥ 공중참여의 확대를 통해 사전예방의 원칙을 구현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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