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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민사소송과 신의칙
Ⅲ. 민사소송에서 신의칙 적용의 유형화
Ⅳ. 신의칙에 위반한 소권의 행사의 효과
Ⅴ. 결론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대법원 1981. 7. 7. 선고 80다2064 판결
채권자가 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3자의 부동산을 채무자에게 명의신탁하도록 한 다음 동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는 따위의 행위는 신의칙에 비추어 허용할 수 없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1다80449 판결
[1] 합유재산의 보존행위는 합유재산의 멸실·훼손을 방지하고 그 현상을 유지하기 위하여 하는 사실적·법률적 행위로서 이러한 합유재산의 보존행위를 각 합유자 단독으로 할 수 있도록 한 취지는 그 보존행위가 긴급을 요하는 경우가 많고 다른 합유자에게도 이익이 되는 것이 보통이기 때문이다. 민법상 조합인 공동수급체가 경쟁입찰에 참가하였다가 다른 경쟁업체가 낙찰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2. 7. 28. 선고 92다7726 판결
무효인 공정증서상에 집행채무자로 표시된 자가 그 공정증서를 채무명의로 한 경매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동안에 공정증서의 무효를 주장하여 경매절차를 저지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주장을 일체 하지 않고 이를 방치하였을 뿐 아니라, 오히려 공정증서가 유효임을 전제로 변제를 주장하여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항고절차를 취하였고 경락허가결정확정 후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5. 3. 20. 선고 2013다88829 판결
甲이 乙이 장래 설립·운영할 丙 주식회사에 토지를 현물로 출자하거나 매도하기로 약정하고 丙 회사 설립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준 다음 회장 등 직함으로 장기간 丙 회사의 경영에 관여해 오다가, 丙 회사가 설립된 때부터 약 15년이 지난 후에 토지 양도의 무효를 주장하면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한 사안에서, 위 약정은 상법 제290조 제3호에서 정한 재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6다70189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다90982 판결
회사가 외형상으로는 법인의 형식을 갖추고 있으나 법인의 형태를 빌리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실질적으로는 완전히 그 법인격의 배후에 있는 사람의 개인기업에 불과하거나, 그것이 배후자에 대한 법률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함부로 이용되는 경우에는, 비록 외견상으로는 회사의 행위라 할지라도 회사와 그 배후자가 별개의 인격체임을 내세워 회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5재다303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6. 10. 27. 선고 2004다63408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9. 9. 29. 선고 88다카19804 판결
가. 근로자가 회사직원과의 싸움으로 부상을 입었기 때문에 부득이 수일간 결근하면서 결근계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그 결근은 회사측에서도 예측가능하여 그 무계출을 나무랄 수 없으나 입원기간 2주일과 통원기간 2주일을 소요하여 27일이나 장기간 결근하면서 회사에 아무런 계출을 하지 않았다면 그 무계출에 대하여 근로자에게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4. 7. 24. 선고 84다카572 판결
가. 확정판결에 의한 권리라 하더라도 그것이 신의에 좇아 성실히 행사되어야 하고 권리남용이 되는 경우에는 이는 허용되지 않는 다 할 것인바, 피고들이 확정판결의 변론종결 이전에 부진정연대채무자 중의 1인으로부터 금원을 수령하고 더 이상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는다고 합의함으로써 원고의 손해배상채무도 소멸한 사실을 스스로 알고 있으면서도 이를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2. 10. 27. 선고 91다20876 판결
가. 한국산업은행의 기업에 대한 산업시설자금의 대출은 은행의 대출승인 후 기업 명의로 된 관리자금계좌에 장부상 입금시킨 때에 바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약정된 시설의 설치가 완료되고 은행이 이를 확인한 후 관리자금계좌에서 시설의 공급자에게 자금이 현실로 인출된 때에 비로소 실제대출이 이루어지는 정지조건부대출이라고 보아야 한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8. 10. 11. 선고 87다카113 판결
A주식회사의 대주주이며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를 사실상 지배하던 갑의 처인 을, 처남인 병 등이 갑을 위하여 회사경영에 참여해 오다가 갑이 정에게 대가를 받고 회사의 소유와 경영을 넘겨주면서 앞으로 어떠한 권리주장이나 청구도 하지 않기로 확약하였고 그에 따라 을, 병 역시 회사경영에서 완전히 손을 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로부터 3년 정도나 경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1. 3. 12. 선고 90다17507 판결
가. 타인의 토지에 분묘가 설치되었다고 하여 그 분묘를 설치한 자가 그 분묘의 기지를 반드시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만 되는 것은 아니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4. 10. 23. 선고 84다카855 판결
별소에서 피고의 점유사실을 부인하고 피고의 취득시효주장을 다투던 원고가 본소에서 피고의 불법점유를 원인으로 부당이득금반환 청구를 함에 이르렀다 하여도 별소에서 원고가 시효취득요건사실을 부인하고 반증을 제출한 것은 상대방의 시효취득주장에 대한 방어방법으로서의 진술 및 입증에 불과한 것이며, 그 소송에서 피고가 패소한 것은 피고가 그 주장사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9. 9. 12. 선고 89다카678 판결
선박을 편의치적시켜 소유, 운영할 목적으로 설립한 형식상의 회사(Paper Company)가 그 선박의 실제소유자와 외형상 별개의 회사이더라도 그 선박의 소유권을 주장하여 그 선박에 대한 가압류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것은 편의치적이라는 편법행위가 용인되는 한계를 넘어서 채무를 면탈하려는 불법목적을 달성하려고 함에 지나지 아니하여 신의칙상 허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0. 4. 25. 선고 99다34475 판결
[1] 사용자가 사직의 의사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제출하게 한 후 이를 수리하는 이른바 의원면직의 형식을 취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경우처럼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이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해당하는 등으로 무효이어서 사용자의 그 수리행위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해고라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6. 7. 30. 선고 94다51840 판결
[1] 실효의 원칙이라 함은 권리자가 장기간에 걸쳐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함에 따라 그 의무자인 상대방이 더 이상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할 것으로 신뢰할 만한 정당한 기대를 가지게 된 경우에 새삼스럽게 권리자가 그 권리를 행사하는 것은 법질서 전체를 지배하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어 허용되지 아니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항소권과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5다38270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4. 1. 31. 선고 83누547 판결
농지개량조합 직원인 원고에 대한 파면처분이 고등징계위원회에서 취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 조합장이 벌금형의 선고유예도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한다고 하여 조합직원으로서의 지위를 부인하자 원고가 민사소송으로 신분관계존속 확인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이는 당사자 소송에 의할 것이지 민사소송사항이 아니라는 이유로 대법원에서 소각하(1977.7.26)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4. 6. 28. 선고 93다26212 판결
가. 실권 또는 실효의 법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바탕을 둔 파생적인 원리로서 이는 본래 권리행사의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권리자가 장기간에 걸쳐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의무자인 상대방은 이미 그의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할 것으로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게 되거나 행사하지 아니할 것으로 추인케 할 경우에 새삼스럽게 그 권리를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3다82043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3. 7. 16. 선고 93다2490 판결
교환계약의 해제 주장이 신의칙상 허용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다45827 판결
[1] 일반적으로 권리의 행사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하고 권리는 남용하지 못하는 것이므로 권리자가 실제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도록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여 의무자인 상대방으로서도 이제는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할 것으로 신뢰할 만한 정당한 기대를 가지게 된 다음에 새삼스럽게 그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0. 11. 23. 선고 90다카25512 판결
가. 운수회사의 단체협약에 “사고로 인하여 약식기소된 자에 한하여 인사조치를 할 수 없다”라고 규정된 경우 근로기준법 제97조, 노동조합법 제36조 제1항 등 관계법령에 비추어 볼 때, 그 의미는 경미한 사고로 약식기소된 경우에 그 사유만으로 징계 등 불이익한 처분을 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볼 것이므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1. 9. 29.자 2011마62 결정
[1] 민사소송의 당사자와 소송관계인은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소송을 수행하여야 하고( 민사소송법 제1조 제1항), 민사소송의 일방 당사자가 다른 청구에 관하여 관할만을 발생시킬 목적으로 본래 제소할 의사 없는 청구를 병합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관할선택권의 남용으로서 신의칙에 위배되어 허용될 수 없으므로, 그와 같은 경우에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다62364 판결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지역농업협동조합의 조합원이 동 조합을 위하여 대의원회 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것이 아니라 오로지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되찾기 위하여 실제로는 동 조합과 이해가 상반되는 지위에 있으면서도 동 조합의 조합원이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소를 제기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면 위 조합원은 동 조합을 해하고 이로 인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1. 9. 25. 선고 2000다24078 판결
[1] "기간의 정함이 없거나 기간을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구 주택임대차보호법(1999. 1. 21. 법률 제5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은, 같은 법 제10조가 "이 법의 규정에 위반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취지에 비추어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5. 2. 10. 선고 94다31624 판결
가. 제1심 법원이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병합 심리한 끝에 주위적 청구는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만을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한 데 대하여 피고만이 항소한 경우, 항소제기에 의한 이심의 효력은 당연히 사건 전체에 미쳐 주위적 청구에 관한 부분도 항소심에 이심되는 것이지만, 항소심의 심판범위는 이에 관계없이 피고의 불복신청의 범위에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9다16186,16193 판결
이미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토지에 중복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국가가 그 토지를 철도부지 등으로 관리·점유하여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음에도, 그 토지가 철도복선화사업의 부지로 편입되자 보상협의를 요청하는 등 취득시효를 원용하지 않을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선등기의 이전등기 명의자에게 그와 같이 신뢰하게 하고도, 그 등기명의자가 보상협의를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1. 12. 13. 선고 90다카1158 판결
가. 주식양도인이 양수인에게 주권을 교부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그 후의 임시주주총회결의의 부존재확인청구를 하는 것은, 주권교부의무를 불이행한 자가 오히려 그 의무불이행상태를 권리로 주장함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소권의 행사이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8다11276 판결
[1] 당사자표시정정은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에서만 허용되는 것이므로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이 개인 명의로 제기한 소송에서 그 개인을 회사로 당사자표시정정을 하는 것은 부적법하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3. 5. 24. 선고 82다카1919 판결
가. 신의칙은 비단 계약법의 영역에 한정되지 않고 모든 법률관계를 규제 지배하는 원리로 파악되며 따라서 신의칙에 반하는 소권의 행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2. 6. 9.자 91마500 결정
가. 구 민사소송법(1990.1.13. 법률 제42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48조제4항에 의하면, “경락인이 재경매기일의 3일 이전까지 매입대금, 지연리자와 절차비용을 지급한 때에는 재경매절차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재경매기일의 3일 이전까지”라 함은 재경매기일의 전일로부터 소급하여 3일이
자세히 보기서울민사지방법원 1988. 10. 12.자 88가합39479 제18부결정
원고들이 수차례 동일소송의 제기와 취하를 반복하면서 주민등록지를 옮긴 것이 그들의 생활근거를 옮기기 위한 것이 아니라 피고회사가 소송을 수행하기에 용이하지 아니한 법원에 관할을 창출하기 위한 것이라면 이러한 원고들의 행위는 이른바 재판적의 도취 또는 관할원인 부당취득으로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것이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1. 7. 26. 선고 90다15488 판결
가. 항소심에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 인용금액을 감액하는 판결을 선고한 것이 피고가 항소심판결선고시까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였기 때문이고 또 그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항소심판결선고시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1항 소정 이율을 적용하여서는 안된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5. 1. 24. 선고 93다25875 판결
가. 민사소송의 당사자 및 관계인은 소송절차가 공정 신속하고, 경제적으로진행되도록 신의에 쫓아 성실하게 소송절차에 협력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당사자 일방이 과거에 일정 방향의 태도를 취하여 상대방이 이를 신뢰하고 자기의 소송상의 지위를 구축하였는데, 그 신뢰를 저버리고 종전의 태도와 지극히 모순되는 소송행위를 하는 것은 신의법칙상 허용되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3. 5. 14. 선고 92다21760 판결
가. 특정한 권리나 법률관계에 관하여 분쟁이 있어도 제소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한 경우 이에 위반하여 제기한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다30118 판결
가. 일반적으로 권리의 행사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하고 권리는 남용하지 못하는 것이므로 권리자가 실제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그 권리 행사의 기대가능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도록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여 의무자인 상대방으로서도 이제는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할 것으로 신뢰할 만한 정당한 기대를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0. 6. 9. 선고 99다70860 판결
[1] 사립학교법 제28조 제2항, 같은법시행령 제12조는 학교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학교법인의 재산 중 교지, 교사 등은 이를 매도하거나 담보에 제공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1조는 사립학교 경영자에게도 학교법인에 관한 같은 법 제28조 제2항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립학교 경영자가 사립학교의 교지, 교사로 사용하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다84298 판결
[1] 우리 법에서 유치권제도는 무엇보다도 권리자에게 그 목적인 물건을 유치하여 계속 점유할 수 있는 대세적 권능을 인정한다( 민법 제320조 제1항, 민사집행법 제91조 제5항 등 참조). 그리하여 소유권 등에 기하여 목적물을 인도받고자 하는 사람(물건의 점유는 대부분의 경우에 그 사용수익가치를 실현하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8. 11. 22. 선고 87다카1671 판결
가. 선박회사인 갑, 을, 병이 외형상 별개의 회사로 되어 있지만 갑회사 및 을회사는 선박의 실제상 소유자인 병회사가 자신에 소속된 국가와는 별도의 국가에 해운기업상의 편의를 위하여 형식적으로 설립한 회사들로서 그 명의로 선박의 적을 두고 있고 (이른바 편의치적.(便宜置籍)), 실제로는 사무실과 경영진 등이 동일하다면 이러한 지위에 있는 갑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5. 12. 23. 선고 2004다55698 판결
[1] 전에 제기된 소와 후에 제기된 소의 소송물이 동일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후에 제기된 소의 소송물이 전에 제기된 소에서 확정된 법률관계와 모순되는 정반대의 사항을 소송물로 삼았다면 이러한 경우에는 전번 판결의 기판력이 후에 제기된 소에 미치는 것이지만,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소송물로 주장된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한 판단의 결론에만 미치고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5다47175 판결
[1] 준소비대차는 기존채무를 소멸하게 하고 신채무를 성립시키는 계약인 점에 있어서는 경개와 동일하지만 경개에 있어서는 기존채무와 신채무 사이에 동일성이 없는 반면, 준소비대차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동일성이 인정되는바, 이때 신채무와 기존채무의 소멸은 서로 조건을 이루어 기존채무가 부존재하거나 무효인 경우에는 신채무는 성립하지 않고 신채무가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6. 11. 26. 선고 95다49004 판결
회사의 자신에 대한 징계면직처분에 대하여 재심청구를 하였으나 기각되자 회사가 자신의 급여구좌에 입금한 해고예고수당을 반환하기 위하여 이를 공탁까지 하였다가 그 후 아무런 이의 없이 회사로부터 퇴직금을 수령하고 그 후로는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을 하는 등으로 징계면직처분을 다툼이 없이 다른 생업에 종사하여 오다가 징계면직일로부터 2년 10개월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5. 9. 26. 선고 94다54160 판결
가. 당사자가 사망하였으나 소송대리인이 있어 소송절차가 중단되지 아니한 경우, 원칙적으로 소송수계의 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고 소송대리인은 상속인들 전원을 위하여 소송을 수행하게 되는 것이며, 그 사건의 판결의 당사자 표시가 망인 명의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판결은 상속인들 전원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2. 12. 11. 선고 92다23285 판결
가. 이른바 실효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 필요한 요건으로서의 실효기간(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한 기간)의 길이와 의무자인 상대방이 권리가 행사되지 아니하리라고 신뢰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의 여부는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경우마다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한 기간의 장단과 함께 권리자측과 상대방측 쌍방의 사정 및 객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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