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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상민 (변호사)
저널정보
대한변호사협회 인권과 정의 인권과 정의 제491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146 - 167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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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한 주주가 소제기 후 주식을 전혀 보유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상법 제403조 제5항 괄호부분(이하 ‘이 사건 대상조항’)에 따라 소가 각하되는데, 이를 문언 그대로 해석하여, 원고가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주주의 지위를 상실한 경우에도 원고는 원고적격을 상실하고 소가 각하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이하 ‘이 사건 대상판결’)의 입장이다. 이 사건 대상판결 이전부터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주주의 지위를 상실한 경우, 특히 합병,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의 경우 원고적격이 그대로 유지된다고 보아야 한다는 해석론이 유력하였는데, 이는 미국에서 판례를 통해 형성된 법리나 일본의 법개정을 참고한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판례 및 일본의 법제화 이후의 상황을 살펴보면, (1) 델라웨어주 등 미국의 주류적 판례는 계속보유의 원칙에 따라 회사의 조직변동 시 원고적격 상실을 원칙으로 하고, 조직재구성(reorganization)의 예외는 폭넓게 인정하지 않는다. (2) 소수의 주는 비자발적으로 주주의 지위를 상실(involuntary loss)한 경우 예외를 인정하나, 이를 제한적으로 적용하는 것에 그친다. (3) 미국에서 구체적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고려한 사항은 단순히 ‘회사의 조직개편’이 있다는 사실 자체가 아니라, 소송당사자의 거동이나 당사자의 이익 등으로, 그 법리는 민사소송법 상 신의성실의 원칙의 발현형태와 유사하다. (4) 일본은 이를 적극 성문화하였으나 제도의 탄력적 운용을 저해하고 문제의 해결에도 거의 도움이 되지 않는 등 ‘성문화의 한계’를 보여주어, 그에 대한 해결책으로 신의칙에 따른 해석 등이 모색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비교법적 검토에 비추어, 회사의 조직개편의 경우 무조건 원고적격을 인정하는 것은 또 다른 형식논리가 되어 바람직하지 않고, 절차법적으로 보아도 제3자 소송담당에서 원고적격의 예외를 확장하거나 성문화하는 것에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결국 신의칙에 따라 사안별로 원고적격의 유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고도 타당한 해결책이라고 생각된다. 다만 본건 주제가 기본적으로 절차상의 문제임을 고려하면 합리적인 해석론을 모색함에 있어서 실체법상의 신의칙이 아니라 소송법상의 신의칙을 기초로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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