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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ject

A Study on Consumer Protection of Personal Mo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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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 이동수단(퍼스널 모빌리티)의 소비자 보호방안 연구

논문 기본 정보

Type
Research report
Author
Jae-young Kim (한국소비자원)
Journal
Korean Consumer Agency 정책연구보고서 [정책연구 17-10]
Published
2017.12
Pages
1 - 93 (9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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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p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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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ckgrou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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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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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ult
A Study on Consumer Protection of Personal Mo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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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Keywo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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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전동 휠 등 개인형 전동 이동수단(Persinal Mobility; PM)을 이용하는 소비자가 급증하고 있다. 개인형 이동수단은 전기를 동력으로 하여 1인 또는 2인이 이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이동수단을 말하는데, 레져용 목적으로 사용되다가 최근 근거리 이용 수단의 하나로 각광받고 있다.
이용하는 소비자가 많아지는 추세를 반영하듯 개인형 이동수단의 시장규모도 매우 커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문제는 개인형 이동수단의 소비와 이용이 증가됨에 따라 관련 사고도 급증하고 있다는 점이다. 한편 우리나라의 개인형 이동수단 관련 규정이 이러한 이용수단을 이용하는 소비자의 현실적인 상황, 예컨대 이용장소(도로), 이용방법 등을 반영하고 있지 않은 점도 문제다. 규정의 적용이 모호하고, 여러 부처가 소관으로 걸쳐있어 이용자인 소비자관점에서 정확한 정보를 제공받고 있지 못하고 이러한 상태에서 동 수단을 구입하여 활용하지 못하는 문제나 법규위반으로 몰리는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개인형 이동수단에 대한 법규 정비를 통해 이용자로 하여금 안전한 이용을 담보하고 또한 반대로 이용자 외에 이를 이용하지 않는 일반 보행자 및 다른 운행자의 안전도 지켜야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소비자 관점에서 개인형 이동수단에 대한 법규 정비와 가이드라인 마련 등 소비자 보호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크게 첫째, 개인형 이동수단의 개념과 현황 고찰, 둘째, 개인형 이동수단의 유형·종류 및 판매현황, 셋째, 개인형 이동수단 피해현황 및 사례, 넷째, 개인형 이동수단 관련 국내외 법·제도 검토 및 문제점 고찰, 다섯 째, 개인형 이동수단관련 현행 법·제도 보완방안 및 가이드라인 마련으로 구성되었다.
이러한 현황 분석과 국내외 법·제도 검토를 통해 다음과 같은 법·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개인형 이동수단의 도로 및 보도의 통행과 관련하여 제반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법적 정의 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 운행과 관련한 안전 기준과 관련하여서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의 내용을 「자동차관리법」으로 이관하는 방법(제1안)과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의 내용을 「자동차관리법」상의 내용 수준으로 상향(제2안)할 필요가 있다.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안전기준의 충족이 도로운행 요건 충족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또한 분류체계에 따라 도로 및 보도의 통행을 달리 규율하기 위하여, 손으로 조향이 가능하고 제동이 가능한 장치와 사람의 무게중심으로 조향 및 제동을 하는 제품을 나누어 정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개인형 이동수단의 분류에 따른 통행방법을 규정할 필요가 있다. 개인형 이동수단의 도로 및 보도의 통행과 관련한 특례를 「도로교통법」에 규정하여 개인형 이동수단의 운행자는 자전거도로가 있는 곳에서는 자전거도로, 없는 곳에서는 도로 및 보도를 통행할 수 있도록 하며, 보도를 이용하는 경우는 시속 6km이하로 운행하도록 신설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이때에도 사람의 무게중심으로 운행하는 개인형 이동장치는 도로를 통행해서는 안되도록 규정하여 운행자 및 다른 이동수단 운행자의 안전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보도의 이용과 관련하여서는 통행이 가능한 표지를 신설하여 허용된 보도에서 통행이 가능하도록 하며, 어떠한 경우라도 보행자를 우선하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셋째, 개인형 이동수단 운행자에 대한 규정 마련해야 한다. 개인형 이동수단의 운행은 자전거 운행과 형평성을 맞추어 면허없이 운행이 가능하나 도로를 통행하기 위해서는 16세 이상으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보호장구 착용을 의무화하여 운행자의 안전을 도모해야 한다.

Contents

[표지]
[머리말]
[국문초록]
[차례]
표차례
그림차례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목적과 배경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구성
제3절 연구의 방법
[제2장 개인형 이동수단의 개념과 현황]
제1절 개인형이동수단의 개념 및 유형과 이용 현황
제2절 개인형 이동수단의 사고 현황
[제3장 개인형 이동수단 관련 국내외 법·제도]
제1절 주요 외국의 개인형 이동수단 관련 법·제도 및 시범사업
제2절 우리나라의 개인형 이동수단 관련 법·제도
[제4장 개인형 이동수단 관련법제도의 개선방안]
제1절 개인형 이동수단의 법·제도 개선 기본 방향
제2절 개인형 이동수단 법·제도 개선방안
[제5장 결론]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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