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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류홍채 (경기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정치정보학회 정치정보연구 정치정보연구 제21권 제1호(통권 제45호)
발행연도
2018.2
수록면
129 - 155 (27page)
DOI
10.15617/psc.2018.2.21.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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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민주국가의 입법권은 입법부의 고유권한이며 입법과정에서 국민들의 참여는 제한적이고, 한국적 상황 역시 마찬가지이다. 국민주권이 완전하게 실현된 민주국가는 시민이 정부를 통제하고, 국민이 수시로 법률을 제정하며, 국민이 임명한 관리는 그 법률을 집행하는데 국민의 권리를 사용할 때 이루어질 수 있다.
현대 민주국가들은 대부분 국민의 대표에게 자유위임의 원칙을 적용하고있지만, 주권재민의 원칙에 근거해야 하기 때문에 국민들은 필요에 따라 스스로 법률을 제·개정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통해 정치권력에 대한 견제와 균형을 강제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정치의 대의제민주주의, 정당정치의 위기와 한계를 극복하고 정치개혁과 정치발전을 위해서 국민들 스스로가 통제권을 가질 수 있는 국민발안제 도입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볼 수 있다.

목차

국문 초록
Ⅰ. 문제의 소재
Ⅱ. 대표제 논쟁과 국민발안제 도입 근거
Ⅲ. 미국 캘리포니아 주의 국민발안(Initiative) 비교분석
Ⅳ. 국민발안제도 도입의 정책적 제언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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