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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집 법학논집 제22권 제1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179 - 208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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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권원리의 구현을 위한 이상적인 제도는 주권자와 통치자가 동일체라야 한다는 동일성원리의 요청과 민주적인 국가의사결정이라는 요청을 동시에 만족시켜 주는 직접민주제라고 할 수 있지만, 현대 국가는 여러 가지 현실적인 이유로 간접민주제인 대의제를 채택하고 있다. 하지만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법규범을 정립하는 국가작용인 입법작용과 관련하여 대의제 민주주의 하에서 국민다수의 의사가 과연 대표를 통하여 충실하게 입법으로 전환되고 있는지, 입법과정에서 행해지는 국민의 정치적 소외를 어떻게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인지 등에 대한 문제의식과 함께 직접민주주의제로서 국민입법 도입 및 입법과정에서의 국민참여가 강조되어진다. 먼저 구체적으로 입법과정에서의 국민의 직접적인 참여 방법은 어떠한 것이 있으며 어디까지 인정될 수 있는가, 국민이 직접 입법을 제정하고 표결로서 확정하는 과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지에 대한 다양한 실제적 방안들의 검토가 필요하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스위스와 미국을 중심으로 직접민주주의로서의 국민입법이 어떻게 구현되고 있는지를 살펴본다. 특히 미국은 연방 차원에서는 철저한 대의제 하에서 의회에서 입법이 제정됨에 따라 국민발안과 국민표결을 통한 입법의 제정이나 개정이 인정되지 않고 있지만, 주 차원에서는 대의제와 함께 직접민주제가 병존하고 있으며 국민발안과 국민표결에 의한 국민의 직접적인 입법과정의 참여가 이루어지고 있다. 다음으로 직접민주주의로서의 국민발안과 국민표결을 통한 입법 및 입법과정의 구체적인 문제점과 비판을 살펴보고자 한다. 나아가 일반 법률과 관련하여 국민발안과 국민표결은 인정되지 않고 헌법개정에 대한 국민투표만 인정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국민의 실질적 입법참여의 문제를 검토해 보고자 한다. 직접민주주의로서 국민입법의 강조는 실제 국민에 의해 직접 만들어지는 입법의 필요성에 대한 것도 있지만, 대다수 국가에서 행해지는 대의제 원리 하에서 국회가 국민이 필요로 하는 입법을 제정하지 못하고 국민과 유리된 입법을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적어도 국민을 위한 입법이 이루어질 수 있는 국민의 참여를 강조하는 의미를 여전히 가진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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