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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Ⅰ. 서론
Ⅱ. 대물변제약정의 효력
Ⅲ. 미국법상 대물변제의 법리
Ⅳ. 대물변제약정의 법적 성격과 효력에 대한 시론적 재조명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대법원 1987. 10. 26. 선고 86다카1755 판결
대물변제는 본래의 채무에 갈음하여 다른 급여를 현실적으로 하는 때에 성립되는 요물계약이므로, 다른 급여가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인 때에는 등기를 완료하여야만 대물변제가 성립되어 기존채무가 소멸되는 것이므로 대물변제계약이 효력을 발생하기 전에 채무의 본지에 따른 이행으로 기존채무가 소멸되고 난 뒤에는 대물변제예약 당사자간에 예약된 대물변제 계약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다43543 판결
수급인의 공사대금 채권을 압류대상으로 한 국세 체납처분의 압류가 있기 전에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에 공사대금에 관하여 현금 지급 대신에 도급인 소유의 부동산 소유권을 수급인에게 이전함으로써 그 충당에 갈음하기로 하는 약정이 이루어진 경우, 그 약정이 공사대금 채권은 그대로 존속시키되 다만 공사대금을 지급하는 한 가지 방법으로 이루어진 경우
자세히 보기대법원 1963. 10. 22. 선고 63다168 판결
대물변제는 본래의 급부 대신 다른 급부를 현실적으로 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1다27470 판결
[1]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은 일반적으로 흔히 하도급이라고 부르는 경우, 즉 원사업자가 다른 사업자로부터 제조위탁·수리위탁 또는 건설위탁을 받은 것을 수급사업자에게 다시 위탁을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위탁·수리위탁 또는 건설위탁을 하는 경우도 하도급거래로 규정하여 그 법률을 적
자세히 보기대법원 1972. 5. 23. 선고 72다414 판결
채권계약으로서의 대물변제계약이 성립된 이상 이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69. 7. 29. 선고 69다868 판결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어느 부동산을 대물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 하더라도 채권자는 그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할 때까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다13371 판결
가. 대물변제가 효력을 발생하려면 채무자가 본래의 이행에 갈음하여 행하는 다른 급여가 현실적이어야 하고 등기나 등록을 요하는 경우 그 등기나 등록까지 경료하여야 한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6. 11. 8. 선고 95다25060 판결
[1] 기존 채무의 이행에 관하여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어음을 교부할 때의 당사자의 의사는 기존 원인채무의 `지급에 갈음하여`, 즉 기존 원인채무를 소멸시키고 새로운 어음채무만을 존속시키려고 하는 경우와, 기존 원인채무를 존속시키면서 그에 대한 지급방법으로서 이른바 `지급을 위하여` 교부하는 경우 및 단지 기존 채무의 지급 담보의 목적으로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7. 3. 10. 선고 86다카2055 판결
채권자와 채무자사이에 채권담보의 목적이 된 아파트입주권에 대하여 대물변제의 예약을 하고 그 예약완결권을 채권자에게 유보한 경우에 채권자가 그 예약완결권을 행사하여 그 입주권을 처분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채권은 대물변제로 인하여 소멸하였다 할 것이고, 위 담보목적물을 채권의 일부에 대한 대물변제로 하여 그 나머지 채권을 남겨두기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1. 12. 24. 선고 91다11223 판결
가. 기존의 채무를 정리하는 방법으로 다른 재산권을 이전하기로 하면서 일정기간 내에 채무원리금을 변제할 때에는 그 재산을 반환받기로 하는 약정이 이루어졌다면 다른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간에는 그 재산을 담보의 목적으로 이전하고 변제기 내에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담보권행사에 의한 정산절차를 거쳐 원리금을 변제받기로 하는 약정이 이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7. 6. 27. 선고 97다12488 판결
[1] 대물변제예약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그러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권리가 발생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이 기간을 도과한 때에는 예약 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한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78. 8. 22. 선고 77다1940 판결
본래의 금전채권의 변제에 갈음하여 매립지를 양도하기로 하는 계약만이 체결되고 그 매립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제의안정과성장에관한긴급명령 소정의 기준일까지(72.8.2) 경료되지 아니한 상태라면 그 금전채권이 요물계약인 대물변제에 의하여 소멸되었다 할 수 없고 위 채권은 긴급명령 소정의 사채라고 보아야 한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4. 8. 21. 선고 2014도3363 전원합의체 판결
[1] [다수의견] (가)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소비대차 등으로 인한 채무를 부담하고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장래에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하는 내용의 대물변제예약에서, 약정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여야 할 채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기의 사무’에 해당하는 것이 원칙이다. (나) 채무자가 대물변제예약에 따라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해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1. 11. 12. 선고 91다9503 판결
가. 채무자가 채권자의 승낙을 얻어 본래의 채무이행에 갈음하여 부동산으로 대물변제를 하였으나 본래의 채무가 존재하지 않았던 경우에는, 당사자가 특별한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한 대물변제는 무효로서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60. 3. 3. 선고 4292민상693,694,695 판결
대물변제예약만으로서는 보내의 채권이 소멸되지 않는 바이므로 원고는 본래의 채권의 목적인 급부를 청구하거나 또는 대물변제예약에서 약정한 타의 급부를 청구하거나 이는 원고가 임의로 결장할 수 있는 반면 피고는 본래의 급부를 이행하거나 대물변제예약에서 약정한 타의 급부를 이행함으로써 이를 모두 소멸시킬 수 있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65. 7. 20. 선고 65다1029,1030 판결
본래의 금전지급에 대신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한 후 그 부동산에 대한 인도만을 하고 아직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대물변제가 이루어 졌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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