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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승주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
저널정보
법조협회 법조 법조 제68권 제2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160 - 204 (4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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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요타 급발진 사건, 도이치뱅크 LIBOR 담합 사건, 페트로브라스 뇌물사건 등 최근 화두가 된 미국의 기업수사는 모두 기소유예약정(DPA) 또는 불기소약정(NPA)이라는 대체적 분쟁해결수단으로 종결되었다. 수사대상이 된 기업의 금전 배상, 수사 협조, 정부가 요구하는 수준의 기업구조 개선, 준법감시제도 도입 등을 조건으로 기업에 대한 기소를 유예하는 것이다. 미국 법무부가 2000년대 초반부터 시작한 이와 같은 기업범죄 수사의 새로운 경향은 미국에서 확고한 실무로 자리잡았고, 미국을 넘어 영국, 프랑스까지 확대되고 있다. 이 글은 우리나라에 미국의 기소유예약정, 불기소약정을 도입하자고 주장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다만, 이러한 기업범죄 수사 경향이 세계적으로 하나의 흐름이 되고 있으므로 그 내용을 살펴보고 국내에서 이에 대한 관심과 논의를 불러일으키기 위함이다. 비록 우리나라와 미국의 형사사법제도에 많은 차이가 있으나 바람직한 기업범죄 대응책을 찾기 위한 고민은 공통된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미국의 새로운 제도의 목적, 근본정신, 순기능, 실무상 활용방식을 연구하는 것은 장기적 관점에서 우리나라의 기업범죄 수사에 대한 법제, 실무를 개선함에 있어 하나의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다. 이를 위해 이 글은 먼저 미국에서 기소유예약정, 불기소약정과 같은 새로운 기업범죄 대응방식이 확고한 실무로 자리잡게 된 경위와 이를 둘러싼 논란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실제로 미국 실무에서 기소유예약정, 불기소약정이 활용되는 현황과 구체적인 사례를 연구하였다. 나아가 우리나라에서 기업범죄에 대한 실질적 제재를 강화하기 위한 법인의 형사책임에 대한 입법 개선, 기업구조 개선과 실효성 있는 준법감시제도 도입을 통한 실질적 재범 방지, 국제뇌물방지법, 공정거래법 등 특정 기업범죄에의 응용 가능성 등 미국의 새로운 제도를 참고할만한 부분이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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