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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송동진 (바른) 박훈 (서울시립대)
저널정보
한국세법학회 조세법연구 租稅法硏究 第23輯 第3號
발행연도
2017.11
수록면
9 - 55 (4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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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재산의 횡령 등에 의한 사외유출은 지배주주인 대표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현행 세법은 이를 근로소득인 상여로 과세하고 있다. 그러나 그러한 소득을 근로소득으로 취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현행 세법이 이를 근로소득으로 과세하고 있는 것은 징세의 편의를 위한 것이지만, 그로 인한 공익상 필요가 법인의 불이익을 상쇄한다고 보기 어렵다. 그리고 증자 등의 자본거래를 통하여 이익이 분여되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증여세의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법인세법 시행령은 소득세 과세대상에서 배제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 증여세가 아니라 일반원칙에 따라 소득세가 과세되어야 한다.
지배주주에 의하여 법인으로부터 유출된 소득은 이익잉여금의 범위 내에서 실질적인 배당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 사외유출소득을 배당으로 과세하기 위하여 반드시 주주들의 주식보유비율에 비례하거나 모든 주주들에게 그것이 분배되어야 할 필요는 없다.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의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법인과 제3자 간의 거래를 법인과 그 제3자의 배후에 있는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및 그 특수관계자와 제3자의 거래로 재구성할 수 있다. 한편, 주주의 법인에 대한 재산의 이전을 출자로 볼 수 있는 경우도 있다. 법인과 주주 간의 소득의 이전이 배당 또는 출자로 취급된다면, 이에 따른 이중과세조정 등의 세법상 후속 효과가 인정되어야 한다.
사외유출된 소득이 반환된 경우에도 그 유출 시점부터 반환 시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 상당액을 과세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사외유출된 소득의 반환이 세무조사의 착수 이후에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아무런 과세소득의 조정을 해주지 않는 것은 과도한 제재로서 위헌의 소지가 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도 후발적 경정청구를 허용하거나, 지나친 제재가 되지 않도록 출자로 처리하거나 세액공제 등의 방법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현행 세법상 사외유출에 대한 과세
Ⅲ. 주요국의 사외유출에 대한 과세제도
Ⅳ. 사외유출소득 귀속자의 과세
Ⅴ. 사외유출된 소득의 반환
Ⅵ. 결론
[參考文獻]
〈Abstract〉

참고문헌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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