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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박영웅 (법무법인 화우)
저널정보
한국국제조세협회 조세학술논집 租稅學術論集 第35輯 第3號
발행연도
2019.10
수록면
121 - 151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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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외유출된 법인소득의 소득처분은 법인세법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다. 소득처분은 소득금액변동통지나 이전소득금액통지를 통해 법인의 원천징수의 근거가 되고, 국제 거래 관계에서는 국내 과세권 행사 여부와 그 범위를 결정한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이전가격과세제도는 내국법인과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이전가격을 정상가격과 비교하여 조정하는 제도이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제1항은, 내국법인이 이전가격과 정상가액의 차액에 해당하는 국외이전소득금액을 국외특수관계인으로부터 반환받지 않으면, 상대방이 주주인 경우 배당(제1호), 피출자법인인 경우 출자의 증가(제2호), 주주나 피출자법인이 아닌 경우 배당(제3호)으로 소득처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법인세법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소득처분의 법적 성격과 차이점을 정리하고, 이전가격과세제도에서의 소득처분을 규정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 제․개정 연혁과 이에 관한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의 규정들을 비교하여 살펴본 뒤, 현행 이전가격과세제도에 의한 소득처분 규정이 가지는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검토하였다.
이전가격 조정에 따른 국외이전소득금액을 내국법인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은 소득의 사외유출을 전제로 한다. 그럼에도 상대방이 피출자법인이라는 이유로 이를 출자의 증가로 보아 사내유보로 소득처분하는 것은 전제와 결론이 불일치하고, 국내거래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는 국제거래와의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 발생한다. 또한, 상대방이 주주나 피출자법인이 아닌 국외특수관계인인 경우에도 배당으로 소득처분하는 것은, 소득의 귀속자가 주주가 아닌 경우에 까지 배당으로 소득 구분을 의제한다는 점에서 논리적 타당성이 떨어진다.
이전가격 조정에 따른 소득처분을 규정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령은 OECD 이전가격지침에서 소득의 귀속 및 구분에 관한 2차조정에 관한 부분을 참고하여 제정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미국은 국외이전소득금액을 배당, 출자의 증가, 대여금으로, 독일은 배당이나 출자의 증가로 간주한다. 영국과 일본은 2차조정을 하지 않고 프랑스는 상대 법인과의 지분관계와 무관하게 오직 배당으로 간주한다.
첫째, 우리 법제에서 국외이전소득금액을 대여금으로 취급하는 방안은 영원히 반환되지 않는 국외이전소득이 누적되고 그 이자 상당액만큼 내국법인에게 과도한 세부담을 야기한다는 점에서 현실적 대안이 될 수 없다. 둘째, 국외이전소득금액에 대한 귀속이나 소득구분을 의제하지 않는 방안은 국외특수관계인이 우리나라에서 얻게 되는 소득에 대하여 우리나라가 스스로 과세권을 포기하게 되는 것과 다를 바 없으므로 채택하기 어려운 대안이다. 결국, 국외특수관계인이 주주가 아닌 경우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하여 현행 법인세법상 소득처분 규정과 사실상 차이를 두지 않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대안이 될 것으로 판단한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설
Ⅱ. 현행 법령에 의한 사외유출금액의 소득처분
Ⅲ. 법인세법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상 소득처분의 비교
Ⅳ.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상 소득처분의 문제점
Ⅴ. 외국의 입법례
Ⅵ. 개선방안
Ⅶ.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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