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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제조세협회 조세학술논집 租稅學術論集 第34輯 第1號
발행연도
20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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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35 (3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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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단체 중 특히 국외투자기구에 대해서 그 세법상 지위와 소득의 실질귀속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할지가 문제된다.
대법원은 최종 국외투자기구를 기준으로 실질귀속자를 정하자는 입장으로 이에 따르면 다단계 구조를 가진 국외투자기구에 대해서 자국의 과세권을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은 있으나 국제기준과는 괴리가 있어 원천징수의무자나 해외투자자들의 입장에서는 혼란스런 상황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외국펀드를 둘러싼 이해관계인의 예측가능성과 과세권 확보를 조화롭게 도모하는 방향으로 입법을 통해서 명확히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우선, 현행 법인세법상 외국법인 판단기준에서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조 제3호를 삭제하여 외국단체와 그 이해관계인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본다.
다음으로 외국법인 판단 기준에 따라 법인으로 판단되는 유한책임회사나 회사형 펀드는 법인세를 과세하되, 해당 단체가 설립국가에서 투과과세단체로서 취급되면서 단체의 설립국가와 구성원의 거주국가가 같다면 해당 단체가 구성원을 밝힌 경우에 한하여 조세조약의 해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입법하여 개별투자자의 이익과 과세권 확보의 조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입법적 해결 외에 당사국 간에 미-일 조세조약과 같이 조세조약을 개정하여 근본적인 해결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외국단체의 세법상의 지위
Ⅲ. 외국단체에 대한 소득의 귀속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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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5. 3. 26. 선고 2013두7711 판결

    [1] 조세조약은 거주지국에서 주소, 거소,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소재지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다른 기준에 의한 포괄적인 납세의무를 지는 자를 전제하고 있으므로, 거주지국에서 그러한 포괄적인 납세의무를 지는 자가 아니라면 원천지국에서 얻은 소득에 대하여 조세조약의 적용을 받을 수 없음이 원칙이고, 대한민국과 독일연방공화국 간의 소득과 자본에 대한 조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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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2. 1. 19. 선고 2008두8499 전원합의체 판결

    [1] [다수의견] (가) 구 국세기본법(2007. 12. 31. 법률 제88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조 제1항, 제2항이 천명하고 있는 실질과세의 원칙은 헌법상의 기본이념인 평등의 원칙을 조세법률관계에 구현하기 위한 실천적 원리로서, 조세의 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과세요건사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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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3. 7. 11. 선고 2010두2096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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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0두5950 판결

    [1] 외국의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가 구 소득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9조 제8호 내지 제10호의 국내원천소득을 얻어 이를 구성원인 개인들에게 분배하는 영리단체에 해당하는 경우, 법인세법상 외국법인으로 볼 수 있다면 그 단체를 납세의무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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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2두11836 판결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한 협약’(이하 `한·미 조세조약’이라 한다) 제3조 제1항 (b)호 (ii)목 단서는 문언과 체계상 미국의 거주자 중 조합과 같이 미국법인에 이르지 아니하는 단체 등과 관련된 규정으로 보이는 점, 위 단서는 조약의 문맥에 비추어 볼 때 미국 세법에 따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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