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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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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범준 (법무법인(유) 율촌)
저널정보
한국세법학회 조세법연구 租稅法硏究 第24輯 第1號
발행연도
2018.4
수록면
95 - 141 (4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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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격적 절세계획(aggressive tax planning)과 나라 간 세수의 공정한 배분(fair share of tax)이 국제 사회의 주요 관심사로 떠오르자, OECD는 BEPS 프로젝트에서 그 해결방안을 찾으려고 하였다. OECD의 BEPS 프로젝트가 주목한 대상 중에는 혼성단체를 이용한 cross-border tax arbitrage가 포함되어 있고, OECD는 국내 세법상 대응 방안으로 연계 규정(linking rule)의 도입을 권고하였다. 덴마크와 영국처럼 BEPS 프로젝트 이전부터 혼성단체를 이용한 cross-border tax arbitrage에 대한 대응 입법을 마련한 나라가 있는가 하면, 멕시코와 미국은 BEPS 프로젝트 발표 이후에 연계 규정을 도입하였다.
연계 규정은 다른 나라의 세법상 법률 효과를 근거로 국내 세법을 적용하는 것이어서 이론적으로나 실무적으로나 여러 가지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 점은 연계 규정의 입법 과정에서 간과되어서는 안 될 부분이다. 또한 우리나라는 cross-border tax arbitrage에 대한 대응 입법이나 연계 규정에 관한 경험이 많지 않아 입법이나 운용 과정에서 시행착오를 겪을 수 있다. 따라서 연계 규정의 도입 과정에서는 다른 나라의 입법례 분석이 더욱 중요하다.
우리나라가 BEPS 프로젝트 논의를 토대로 연계 규정을 도입한다면, 우선 덴마크, 영국, 멕시코, 미국의 입법례와 운용 사례를 면밀히 검토하여야 한다. 또한 다른 OECD 회원국의 입법 동향을 주의 깊게 살펴보면서 앞서 검토한 입법례 이외의 다른 형태로 입법을 할 수 있는지도 연구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의 도입 초기에는 멕시코 및 미국의 입법례를 참고삼아 제한적 범위에서 연계 규정을 시행한 후, 운용 결과를 토대로 미비점을 보완할 수 있다. 멕시코와 미국의 입법례를 도입 초기의 모범으로 삼은 까닭은, BEPS 프로젝트의 논의를 반영한 가장 최근의 입법례일 뿐 아니라 우리나라의 현실과도 맞기 때문이다. 물론 연계 규정의 도입에 앞서, 혼성단체를 이용한 cross-border tax arbitrage 에 관한 우리나라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는 작업도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OECD BEPS 프로젝트 및 우리나라의 최근 동향
Ⅲ. OECD가 제안한 대응 방안 - 연계 규정(linking rule)
Ⅳ. 다른 나라의 입법 동향
Ⅴ. 우리나라의 입법론
Ⅵ.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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