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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구미영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저널정보
서울대학교 노동법연구회 노동법연구 노동법연구 제44호
발행연도
2018.3
수록면
1 - 37 (37page)
DOI
10.32716/LLR.2018.03.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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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판례 법리는 성희롱 발생에 대한 사용자의 법적 책임을 인정함에 있어 소극적으로 대응하여 왔고, 이는 일본의 판례에 비해서도 상당히 느린 변화라고 할 수 있다. 「민법」 제756조 사용자책임이 다퉈진 성희롱 소송에서는 ‘사무집행관련성’의 입증이 중요한 쟁점이다. 르노삼성 사건 판결은 성희롱 예방이 사용자 및 관리자의 업무에 포함된다는 논리로 사무집행관련성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발전이다. 성희롱 소송에서 근로계약 상 보호의무 위반에 대한 채무불이행 책임을 인정한 판결례에서는 예측가능성이 중요한 쟁점이다. 피해자가 사건 직후 신고했는지 여부로 예측가능성을 판단하지 않고, 회사가 성희롱 발생을 예측하기 어려울 정도로 성희롱 예방 및 고충처리 절차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는지를 중심으로 판단하는 것이 보호의무 법리의 취지, 외국의 입법례 등에 부합한다. 성희롱 사건 발생 후 사용자가 조사 및 징계, 피해자 보호 등 조치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민사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 또한 조력자에 대한 불리한 조치에 대해서도 사용자의 배상책임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성희롱 발생에 대한 책임
Ⅲ. 조치의무 위반에 대한 책임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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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7. 10. 10. 선고 97다16572 판결

    [1] 민법 제756조에 규정된 사용자책임의 요건인 `사무 집행에 관하여`라는 뜻은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업 활동 내지 사무 집행 행위 또는 그와 관련된 것이라고 보여질 때에는 행위자의 주관적 사정을 고려함이 없이 이를 사무 집행에 관하여 한 행위로 본다는 것이고,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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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6다202947 판결

    [1]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2017. 11. 28. 법률 제151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남녀고용평등법’이라 한다)은 직장 내 성희롱이 법적으로 금지되는 행위임을 명확히 하고 사업주에게 직장 내 성희롱에 관한 사전 예방의무와 사후 조치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특히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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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고등법원 2008. 4. 4. 선고 2007나1997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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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4다4450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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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다89712 판결

    [1] 민법 제756조에 규정된 사용자 책임의 요건인 `사무집행에 관하여’라는 뜻은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업활동 내지 사무집행행위 또는 그와 관련된 것이라고 보일 때에는 행위자의 주관적 사정을 고려함이 없이 이를 사무집행에 관하여 한 행위로 본다는 것으로, 피용자가 고의에 기하여 다른 사람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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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고등법원 2015. 12. 18. 선고 2015나200326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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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원지방법원 2011. 12. 27. 선고 2011가단991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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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8. 2. 10. 선고 95다39533 판결

    [1] 성적 표현행위의 위법성 여부는, 쌍방 당사자의 연령이나 관계, 행위가 행해진 장소 및 상황, 성적 동기나 의도의 유무, 행위에 대한 상대방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인 반응의 내용, 행위의 내용 및 정도, 행위가 일회적 또는 단기간의 것인지 아니면 계속적인 것인지 여부 등의 구체적 사정을 종합하여, 그것이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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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1. 1. 11. 선고 90다8954 판결

    사용자의 배상책임을 규정한 민법 제756조 소정의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라 함은 사용자의 사업집행 자체 또는 이에 필요한 행위뿐만 아니라 이와 관련된 것이라고 일반적으로 보여지는 행위는 설사 그것이 피용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경우라도 이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택시회사의 운전수가 택시의 승객을 태우고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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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8. 11. 22. 선고 86다카1923 판결

    가. 민법 제756조에 규정된 사용자책임의 요건인 사무집행에 관하여라는 뜻은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업활동 내지 사무집행행위 또는 그와 관련된 것이라고 보여질 때에는 행위자의 주관적 사정을 고려함이 없이 이를 사무집행에 관하여 한 행위로 본다는 것이고,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무집행에 관련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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