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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두환 (한경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경영법률학회 경영법률 경영법률 제34권 제2호
발행연도
2024.1
수록면
173 - 210 (3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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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상거래와 전자상거래에서 디지털 환경에 적합한 전자결제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에서 마련된 우리나라 전자어음법은 너무 빨리 입법을 하여, 전자적 특성을 고려하지 못해 법리의 정립이 부족하며 점유의 기능을 구현하지 못한다는 점, 분할배서와 배서 횟수의 문제, 강제집행, 공탁과 공증의 경우 발생하는 점, 국가 간의 교역량이 증대함에 따라 전자환어음의 도입 문제, 어음법의 세계적으로 통일화하는 경향에서 국가 간 승인 등의 문제점이 노출되어 있다. 그러나 국제연합 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는 ‘전자양도성기록에 관한 모델법(The Model Law on Electronic Transferable Records, MLETR)은 위 여러 문제점들을 해결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현행 전자어음법의 해결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로, 전자어음법의 매우 중요한 문제점은 점유의 기능을 구현하지 못한다는 것인데, 우리 법상 점유는 ‘물건’에 대한 개념이고 물건은 유체물을 의미하므로, 전자어음에 점유라는 개념을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다. 따라서 모델법과 같이 점유를 대신하여 ‘지배(control)’라는 개념을 도입하면 될 것이다. 둘째로, 모델법에서는 특별히 분할배서를 인정하는 조항은 없고, 전자어음법의 약속어음은 분할배서를 허용하고 있지만 크게 문제될 것은 없다. 전자어음법에 전자환어음을 도입한다면 국제적으로 유통되는 환어음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른 관할권의 입법을 고려하여 적용 여부를 결정하면 된다. 모델법에서는 배서의 횟수를 제한하지 않으나, 전자어음법에서는 배서횟수를 제한하고 있는데 배서에 신뢰할 수 있는 방법을 도입한다면 제한을 둘 필요가 없을 것이다. 셋째로 강제집행, 공탁과 공증의 경우 전자어음에서는 실물이 부존재해서 발생하는 문제점은 우리나라 전자선하증권처럼 모델법과 같이 전자어음을 실물어음으로의 변경을 허용하면 해결할 수 있다. 넷째로, 국가 간의 교역량 증대에 따라 무역의 전자화가 필요하고 전자환어음 제도를 도입하는데, 전자환어음을 전자어음법에 관련 조항을 추가하여 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본다. 또한 어음법의 통일화 경향에 따라 국제적 통일화가 요구되는 환어음도 전자화되어 전자어음법에 포함된다면 국가 간 승인에 대한 규정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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