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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체계상의 문제점
Ⅲ. 내용상의 문제점
Ⅳ. 현행법보다 후퇴한 부분
Ⅴ. 처벌규정의 문제점
Ⅵ.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헌법재판소 1997. 3. 27. 선고 95헌가17 전원재판부〔합헌〕
1. 헌법제13조 제1항 전단은 모든 국민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제12조 제1항 후문은 누구든지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로역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은 법률이 처벌하고자 하는 행위가 무엇이며 그에 대한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2007. 11. 29. 선고 2005헌가10 전원재판부
가. (1) 재판관 이강국, 재판관 김종대, 재판관 민형기, 재판관 목영준의 의견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2007. 7. 26. 선고 2005헌바100 전원재판부
끊임없이 진화하는 전기통신기술 영역을 규율대상으로 하는 전기통신사업법은 다른 법률에 비해 고도로 전문적이고 기술적일 뿐 아니라, 현실의 변화에 따른 신속한 입법적 대응이 필요한 분야의 법률이어서 그 세부적이고 기술적인 규율을 국회에 맡기기보다는 행정입법에 의하도록 하는 편이 보다 적절하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 법률조항과 관련규정들을 유기적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2010. 2. 25. 선고 2008헌가6 전원재판부
가. 이 사건 법률조항은 형사처벌법규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조항이면서도 그 내용 중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의미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하여 수범자로 하여금 그 내용을 예측하여 자신의 행위를 결정하기 어렵게 하고 있으므로, 죄형법정주의에서 요구하는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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