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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전형배 (강원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노동법학회 노동법학 노동법학 제71호
발행연도
2019.9
수록면
269 - 293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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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Korean criminal procedure, a corporation could be punished only through the Joint Penalty Provision. In order to apply the Joint Penalty Provision, a natural person’s violation of the law must first be confirmed. This natural person is called a violator. The the Korean Supreme Court rules that the violator is the person who bears the specific and direct obligation to fulfill the each content of the laws, not the person responsible for safety and health in premise generally such as general manager of health and safety. This article presents an amendment model of charging the general manager of health and safety, analyzing the concept of “considerable attention and supervision” enacted in the current law.

목차

Ⅰ. 서론
Ⅱ. S중공업 사건의 개요
Ⅲ. 상당한 주의·감독의 내용과 법률 개정 사항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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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3)

  •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6도1184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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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2. 5. 9. 선고 2011도11264 판결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94. 5. 24. 선고 94도660 판결

    가. 터널굴착공사를 도급받은 건설회사의 현장소장과 위 공사를 발주한 한국전력공사의 지소장에게 과실범의 공동정범을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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