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승현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사학회 법사학연구 法史學硏究 第57號
발행연도
2018.4
수록면
77 - 105 (29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조선시대 문무관원에게 품계에 따라 수여한 임명장인 告身은, 追奪 · 還給 등의 처분을 통해 죄를 지은 관원을 징계하여 자격을 박탈하거나, 사면하여 회복시키는 과정과 상당한 관련이 있다. 明代 《大明律》 〈名例〉 [文武官犯私罪] 條에서는 관원의 私罪에 대해 官品을 差等的으로 거뒀으며, 이 체계가 조선 《經國大典》의 〈刑典〉 [推斷] 條로 이어졌다. 조선에서 告身을 거두는 처분은 본래의 형벌에 대한 附加刑으로서의 성격과 관원의 자격을 박탈하거나 강등하는 징계벌 · 명예형의 성격을 모두 갖추고 있었다.
조선왕조실록을 통해 告身 追奪을 유형화하면 토지 · 노비 문제, 贓汚罪, 網常罪 등 다양한 유형을 징계하기 위해 관원의 告身을 거두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공신 · 종친이거나 사면 시기와 맞물려 추탈을 면한 사례도 있으며, 私罪에 국한하여 告身을 거두는 것이 원칙이었음에도 불구하고 公罪에 대해서도 告身을 거두는 현상도 종종 발견된다. 告身 還給은 定例的 還給과 사면에 의한 還給으로 구분할 수 있다. 告身이 追奪된 관원은 대체로 2년 뒤에 敍用할 수 있도록 하였으므로 還給 역시 원칙적으로는 그에 준하여 이루어졌을 것으로 추정된다. 사면에 의한 非定例的인 還給은 왕실의 각종 경조사 및 자연재해로 인한 대사면, 그리고 실무적 판단에 따른 경우이다. 사면으로 인한 대규모 告身 還給의 빈도와 인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가운데, 贓汚 · 綱常罪와 같은 중죄를 告身 還給의 배제사유로 삼는 문제를 두고 논의가 이뤄졌으며, 대체로 恤刑에 대해 공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告身 還給 그 자체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 제기도 이어졌다. 이는 조선 초기 告身 還給이 정치적 안정성 및 화합 도모라는 정치적 · 현실적인 필요성과, 엄정한 법질서 구현이라는 명분론의 지속적인 긴장상태 하에서 이루어졌음을 뜻한다.

목차

[국문요약]
Ⅰ. 序論
Ⅱ. 告身의 이의와 법적 성격
Ⅲ. 告身 追奪의 사례 분석
Ⅳ. 告身 還給의 사례 분석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9)

참고문헌 신청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8-360-0022256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