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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대회자료
저자정보
김민두 (김앤장 법률사무소) 이영모 (과장) 정선영 (김앤장 법률사무소)
저널정보
한국관세학회 한국관세학회 학술대회 한국관세학회 2018년 춘계학술발표대회
발행연도
2018.5
수록면
41 - 89 (4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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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 수익화(Monetization) 전략 차원에서 새롭게 등장한 라이선스키(License Key) 관련하여 지급하고 있는 대가에 대하여 이를 어떻게 과세 할 것인지에 대하여 최근에 문제가 대두되었고 관세청과 조세심판원이 서로 입장을 취하고 있다. 즉 관세청은 라이선스키의 대가는 장비와 관련한 권리사용료로 보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에 조세심판원은 ‘수출자가 수입자에게 수술장비를 수출판매 할 때 각막수술용 의료기기임에도 불구하고 S/W로 수수회수가 제한된 물품으로 판매되었기 때문에 “해당 수입물품의 처분 또는 사용에 제한이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내장 S/W 거래계약은 매매보다는 저작권법상 이용허락계약의 일종으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가 다수설인 점, 관세는 수입신고하는 때의 물품이 성질과 수량에 따라 부과한다는 점(관세법 제16조), 수술용 S/W를 계속 사용하기 위하여 추가로 비용지급이 필요한 안과용 수술장비가 수입 후 매매의 대상이 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설령 H/W의 수입당시에 내장된 S/W의 기능이 제한적으로 허용되고 그에 맞추어 거래가격이 결정되었다 할지라도 민법 또는 관세법 상 수출판매의 요건을 충족하고 못하고 있다라고 보는 것이 보다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한편 과세가격 산정방법과 관련해서는 내장 S/W 거래계약이 일종의 ‘이용허락계약’에 해당되기 때문에 임차수입물품의 평가방법을 원용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인 데, 그 예로써 사용량·정기사용·기능활성화 라이선스와 관련된 라이선스키의 지불대가에 대하여는 ‘장비의 내구연한 동안 지급될 총 라이선스료’를 기초로 과세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목차

제1장 서론
제2장 현황분석
제3장 내장 S/W 라이선스키의 지불대가에 대한 관세평가 방안
제4장 결론
참고문헌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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