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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황남석 (경희대학교)
저널정보
법조협회 법조 법조 제69권 제6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507 - 528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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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영상물 방영권의 사용대가로 지급된 라이센스료는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포함될 수 없는 재현생산권의 사용 대가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대법원이 내린 결론에는 찬동하지만 그 논리 전개에는 동의하기 어렵다. 대상 판결은 방영권이 재현생산권이라는 점을 논거로 하여 그 대가를 과세가격에 가산할 수 없다고 보았다. 그러나 방영권은 그 자체로 영상을 재생하는 권리이므로 수입물품에 내재된 고안이나 창안을 재현하여 유체동산에 해당하는 물품을 새로이 제조한다는 개념에 포섭시킬 수는 없다. 이 점에서 원심의 판단이 타당하다. 이러한 해석이 외국의 일부 입법례나 해석과는 차이가 있다는 점은 분명하지만 그러한 해석과 궤를 같이 하는 입법례도 있을 뿐만 아니라 대법원의 견해는 법문의 해석상 한계를 벗어나는 측면이 있다고 본다. 특히 대법원이 취하는 세법해석의 일반적 원칙인 엄격해석의 법리에도 반할 소지가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오히려 대상 판결에서의 방영권 대가는 그 과세가격 가산의 요건인 ‘권리사용료’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따져서 그 요건의 해당성을 부정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타당하지 않았을까 한다. 특히 거래의 관행을 고려한다면 마스터 테이프 그 자체에 방영권이 체화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따라서 그 대가는 마스터 테이프가 아니라 온라인으로 전송이 가능한 영상이라는 무체물에 대하여 지급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렇게 본다면 대상 판결이 권리사용료 해당 여부와 관련성 요건을 기계적으로 판단한 것이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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