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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대회자료
저자정보
라인호 (한국관세평가판례연구회)
저널정보
한국관세학회 한국관세학회 학술대회 한국관세학회 2021년 춘계학술발표대회
발행연도
2021.5
수록면
73 - 110 (3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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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현생산권리 대가의 과세가격 가산 제외 이유
가. 관세법상 재현생산권리여부 판단이전에 대가의 연원이 당해수입물품과 관련된 것인지 여부가 선행 검토되어야 한다.
나. 협정에서 재현생산권은 그러한 예의 하나이다.
2. 재현생산권리의 대가도 협정 제1조와 제8조의 定義域에 포섭된다.
가. 수입되는 당해물품에 대한 대가여야 한다.
* 당해물품이 마그네틱테이프면 그 자체를 전매, 처분 또는 사용에 따른 수익이어야 한다. 수입된 당해물품은 마그네틱테이프이다. 관세법은 유체물만 규율하고 있어서 무체물인 영상물이 당해물품과 분리되면 당해물품의 대가가 아니라(제1조) 권리사용료 측면에서 보면 수입물품과 관련성이 없다.
나. 대가의 연원은 언제나 당해물품에서 왔는지 여부가 중요하고 그 판단은 실증적으로 되어야 한다.
* 당해물품에서 수익이 연원이 되었는지가 핵심, 국내에서 생산된 물품에서 대가가 발생되었다면 협정 제1조의 당해물품요건에서 배제되므로 쟁점이 될 수가 없다.
* 판매자가 구매자에게 복제권리의 허여여부는 무관하다.
3. 법원의 판결오류 – 당해물품 대가나 재현생산권리에 해당하는지 여부 검토없이 관계없는 사실관계를 기준으로 판단.
가. 영화필름에 대한 상영대가로 산출된 로열티가 간접지급의 요건을 갖추었음에도 간접지급이 아니라고 보아 판결.
나. 상영은 물품의 사용으로 보아야 함에도 복제로 보아 판결.

목차

발표 논문의 요약
Ⅰ. 시작하면서
Ⅱ. 현행 규정 및 구성체계
Ⅲ. Brussels Definition of Value의 재현권 대가의 평가처리
Ⅳ. 주요국의 재현권 법령 및 유권해석
V. 상영권 대가에 대한 판결 등 문제점
Ⅵ. 개선의견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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