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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광재 (도헌공법연구소)
저널정보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法學論叢 第41輯
발행연도
2018.5
수록면
53 - 85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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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2015년 선거운동기간 중 인터넷 실명제에 관하여 합헌으로 결정하였다(2012헌마734, 2013헌바338(병합)). 따라서 여전히 인터넷 언론사는 선거운동기간 중 당해 인터넷홈페이지의 게시판에 정치적 목적의 정보를 게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에는 실명을 확인받도록 하는 기술적 조치를 하여야 하고 실명인증의 표시가 없는 게시글은 지체 없이 이를 삭제하여야 하는 의무를 지고 있다. 그러나 최근 발생한 국가 조직이나 매크로 프로그램에 의한 인터넷 여론조작 사건, 이른바 국정원 댓글조작 사건이나 드루킹 사건을 통하여, 인터넷 실명제의 시행이 부당한 선거운동이나 소수에 의한 여론 조작을 막을 수 없고, 오히려 실명확인의 부담으로 인하여 일반 국민들의 표현은 제한하면서도 국가 조직이나 특정소수의 여론 왜곡은 막지 못하고 그 폐해만 키운 것은 아닌지 의문을 가지게 된다. 이에 본고에서는 정치적 익명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 등의 기본권 침해가 문제 되는 선거운동 기간 중 인터넷 실명제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을 소개한 후 이에 대하여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정치적 익명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해 본다.

목차

국문초록
Ⅰ. 들어가며
Ⅱ. 대상결정의 개요
Ⅲ. 해설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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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2)

  • 헌법재판소 2015. 7. 30. 선고 2012헌마734, 2013헌바338(병합) 결정

    1.관계법령의 규정 내용이 구체적으로 `인터넷언론사’의 범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 독립된 헌법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설치·운영하는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가 이를 결정·게시하는 이상, 해당 인터넷언론사가 자신이 실명확인 조치의무를 지는지 여부에 관하여 확신이 없는 상태에 빠지는 경우를 상정할 수 없고, `지지·반대’의 정보는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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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2. 8. 23. 선고 2010헌마47,252(병합) 전원재판부

    이 사건 법령조항들이 표방하는 건전한 인터넷 문화의 조성 등 입법목적은, 인터넷 주소 등의 추적 및 확인, 당해 정보의 삭제·임시조치, 손해배상, 형사처벌 등 인터넷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제약하지 않는 다른 수단에 의해서도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음에도, 인터넷의 특성을 고려하지 아니한 채 본인확인제의 적용범위를 광범위하게 정하여 법집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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