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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재삼 (가천대학교)
저널정보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21집 제2호
발행연도
2018.6
수록면
1 - 34 (34page)
DOI
10.22789/IHLR.2018.06.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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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은 사람의 생명과 재산에 매우 위험하고 긴급하게 발생하는 자연재해이다. 이와 같이 지진의 위험성과 긴급성으로 볼때 지진에 대한 사전대비는 매우 중요하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현행 지진대책법상 제기되는 문제점으로서 첫째, 지진에 관한 법률이 분산 규정됨으로 인하여 법체계의 혼란과 일관성이 저해되고 있다. 둘째, 지진 담당기관들이 각 기관별로 업무와 기능을 달리하고 있어서 행정상 비효율성이 제기되고 있다. 셋째, 건축물의 내진설계에 있어서는 기본적이고 원칙적인 기준이 없고 구조물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넷째, 지진교육이 매우 미흡하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지진대책법상 문제점에 대하여 그 개선방안으로 첫째, 지진에 관련된 법규를 통합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지진 법규의 쉽고 용이한 해석과 적용이 되도록 해야 한다. 둘째, 지진발생시 관련 행정기관들의 조직체계의 연동성이 매우 중요하므로 각 기관간 신속한 지휘체계의 확립을 위해서 상시적이고 전문적인 지진기구와 지진전문가 구성이 필요하다. 셋째, 지진발생 시 강진에 견딜 수 있는 건축물의 내진설계와 내진보강이 강화 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지진대책법상 지진에 대한 교육을 세부적으로 규정하여야 한다. 즉 지진교육에 대하여는 연중 실시하여야 하며 지진발생 시 대응 절차와 기준, 행동요령 그리고 피해발생시 상담 및 구제 절차 등 체질화 교육이 바람직하다.
요컨대, 지진과 관련하여 현행 지진대책법상 위 개선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으로서 우선적으로 지진 관련 법규의 통합에 대하여는 지진대책법을 근간으로 하여 지진경보법률과 재난안전관리법의 통합이 필요하다. 그리고 지진 관련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상시적이고 전문적인 지진 관련 재난콘트롤타워를 설치하는 것을 제안한다. 또 현행 지진대책법 제14조에서의 건축물의 내진강화와 보완강화 규정을 의무규정으로 강화해야 한다. 아울러 동법 제11조의 지진교육의 강화하기 위하여는 구체적으로 연중 교육과 수시교육 등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결국 위의 사항의 구체적인 실현을 위해서는 현행 지진대책법의 개정이나 입법적 보완이 시급하다 하겠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지진에 대한 법적 고찰
Ⅲ. 현행 지진대책법상 지진 관련 법적 문제점
Ⅳ. 현행 지진대책법상 지진 대응체계를 위한 법적 개선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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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

  • 헌법재판소 2006. 6. 29. 선고 2005헌가13 전원재판부

    가.이 사건 국가유공자 가산점 규정은 헌법재판소가 2006. 2. 23. 헌법불합치결정과 잠정적용 명령을 선고한 2004헌마675등 사건의 심판대상과 동일하므로, 이미 헌법불합치결정이 선고된 이 사건 국가유공자 가산점 규정에 대한 심판청구는 심판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봄이 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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