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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법의 이론과 실무학회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 제20권 제2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103 - 128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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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발생한 경주의 지진으로 우리나라도 더 이상 지진으로부터의 안전지대가 아님을 전 국민이 인식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지진에 대한 각종 대비책의 마련과 안전 대응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어느 때보다도 높아지고 있다. 다만 계속되는 지진에 대하여 정부가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못하였다는 비판은 줄어들지 않고 있으며, 이는 지진에 대응하기 위한 법제적 대응의 부족이라기보다는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 적용될 법규범과 현실의 괴리에서 비롯하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우리나라와 달리 일본의 경우 수차례의 지진재해를 겪으며 지진재해를 극복하기 위한 비교적 적절한 방안을 제시하고 있어, 이를 참고로 지진 위험에 대한 대응방안을 고찰하는 것은 의미가 크다고 할 것이다. 본고에서는 지진 발생시 그 대응방안으로서 특히 계약법무에서의 위험관리의 측면에서 일본에서의 논의를 참고로 그 시사점을 검토해 보고자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먼저 지진재해로 인한 계약법상의 문제에 대하여 이행불능에 관한 다양한 법리와의 관계에서, 사정변경의 원칙의 적용영역에서의 문제로 검토한 종래 학설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즉, 사정변경의 원칙은 계약의 구속력의 원칙과 저촉하는 관계에 있는 것은 아닌 당초 계약에 있어서의 위험배분에 의한 규율이 미치는 않는 상황에 있어서, 계약에 의해서 인수되지 않은 위험을 양 당사자에게 배분하기 위한 법리로 이해하고 따라서 계약 외재적 위험에 관한 법리로 사정변경의 원칙을 이해하고, 계약 외재적 위험에 관한 제도로 사정변경의 원칙을 규정하고 지진재해로 인한 계약법상의 문제에 적용하고자 하였다. 또한 지진재해로 인하여 사업활동이 중단하게 되고, 그에 의해 매매계약에 근거한 목적물 인도채무가 이행불능 또는 이행지체에 빠지게 된 경우, 채무불이행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채무불이행책임이 생길지 여부는 계약법상 채무자의 귀책사유의 유무의 문제로 되고, 채무자에게 면책사유 기타 정당화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채무불이행 책임의 귀책사유가 없게 되는 바, 지진 등의 불가항력적인 사유의 존재는 면책사유의 하나로서 위치하고 있으나, 지진을 불가항력 사유로 규정하는 것만으로는 실제 발생한 불이행에 항상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불가항력"이라는 개념에 대한 민법상의 해석의 문제로 귀착하여, 지진의 여파로 인한 채무불이행의 모든 것이 불가항력으로 면책되는 것은 아니고, 지진의 규모 등과 같은 객관적 사실과 회피조치의 충분성 등 일정한 규범적 요소에 기초하여 개별적 구체적 검토의 필요성을 살펴보았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지진에 기인하는 위험에의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업 간의 계약에 있어서는 거래에 관한 기본적인 규칙을 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거래상 발생할 일정한 위험요인에 대해서 미리 적절한 위험의 분배를 도모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지진위험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계약내용으로 포섭하고, 지진위험에 대한 업무연속성의 강화를 위한 기업의 대처의 관점에서 거래 계약의 역할을 생각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기업 간의 업무의 연계강화를 위하여 거래처와의 계약을 포함한 외부기관과의 제휴에 의해서 사업 중단의 위험을 최대로 최소화하고 조기에 사업을 재개, 재창출하도록 하기 위해서 법적으로 실효성 있는 구조를 만들어 나갈 필요성에 주목하여 검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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