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장승혁 (한양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사회보장법학회 사회보장법학 사회보장법학 제8권 제1호
발행연도
2019.6
수록면
11 - 46 (36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사회보장소송이란 공법상 사회보장급여에 관한 법률관계를 확정 · 보전 · 실현하기 위한 재판절차를 말한다. 사회보장소송은 사회보험 관련 소송, 사회보상 관련 소송, 공공부조 관련 소송, 사회복지 관련 소송으로 나눌 수 있다. 사회보장소송에 관한 공식적인 통계가 없어 제한적으로 파악한 결과이기는 하지만, 실무상 접할 수 있는 사회보장사건은 산업재해사건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공공부조 관련 사건과 사회복지 관련 사건은 찾아보기 어렵다.
사회보장사건은 여러 면에서 특수하다. 사회보장사건의 당사자는 특별한 절차법적 보호를 요한다. 그리고 사회보장사건에서는 긴급한 임시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사회보장사건과 행정사건은 소송의 목적과 대상이 다르다.
행정소송에서는 사회보장수급권을 온전히 보장하기 어렵다. 당사자는 소송비용과 소송구조라는 벽을 넘어야 한다. 임시적인 권리구제도 허용되지 않는다. 행정소송절차는 변론주의가 지배할 뿐만 아니라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승소한다고 하더라도 행정청의 재처분을 기다려야만 한다.
그렇다면 사회보장사건에는 사회보장소송절차가 적용되어야 한다. 사회보장소송절차에서 당사자는 소송비용 걱정 없이 변호사나 사회보장 전문가 등에 의한 사법적 조력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그 절차에서 생존의 위협에 직면한 당사자는 신속하게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에 의하여 권리보전조치를 받을 수 있다. 또한 법원은 직권탐지주의에 의하여 행정청에게 의무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수 있다. 여기서 사회보장소송절차를 주관하는 주체는 사회보장법원이 되어야 한다.

목차

국문초록
I. 서론
Ⅱ. 사회보장소송의 의미, 종류 및 현황
Ⅲ. 사회보장사건의 특수성과 행정소송에 의한 심리의 문제점
Ⅳ. 사회보장소송절차의 기본적인 모습과 사회보장법원의 도입 필요성
V.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3)

참고문헌 신청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9)

  • 대법원 2008. 4. 17. 선고 2005두16185 전원합의체 판결

    [다수의견] (가)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제2호 본문, 제4조, 제10조, 제11조, 제13조 규정들의 취지와 내용에 비추어 보면, 같은 법 제2조 제2호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7두10945 판결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92. 7. 6.자 92마54 결정

    가. 민사소송법상의 보전처분은 민사판결절차에 의하여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에 관한 것이므로, 민사소송법상의 가처분으로써 행정청의 어떠한 행정행위의 금지를 구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이다.

    자세히 보기
  • 서울행정법원 2014. 2. 20. 선고 2013구합51800 판결

    甲은 아들 乙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데, 관할 구청장이 乙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할 것을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급받는 사람으로 결정하여 통지하였으나, 乙이 자활사업참여 조건을 이행하지 않자 乙에게 추정소득 부과처분을 하고 그에 따라 甲에게 개별가구의 생계·주거급여를 감액하는 급여변경통지를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91. 2. 12. 선고 90다10827 판결

    가. 원고가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소정의 국가유공자인 망 소외 1과 중혼의 상태에 있었고 먼저 혼인한 처가 사망하기까지 중혼이 취소되지 아니하였다면 그 사망 후에는 원고가 위 법 제5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유일한 배우자로서 같은 법 제13조 소정의 연금지급순위에 있어 제1의 순위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95. 6. 21.자 95두26 결정

    가.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더라도 거부처분이 없었던 것과 같은 상태, 즉 거부처분이 있기 전의 신청시의 상태로 되돌아가는 데에 불과하고 행정청에게 신청에 따른 처분을 하여야 할 의무가 생기는 것이 아니므로, 거부처분의 효력정지는 그 거부처분으로 인하여 신청인에게 생길 손해를 방지하는 데 아무런 보탬이 되지 아니하여 그 효력정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92. 12. 24. 선고 92누3335 판결

    가.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등에관한법률 제15조 본문의 규정에서 말하는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심의위원회의 결정을 거치는 것은 보상금 지급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기 위한 전치요건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므로 위 보상심의위원회의 결정은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자세히 보기
  • 헌법재판소 2001. 2. 22. 선고 99헌바74 전원재판부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 자체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94. 10. 11. 선고 94누4820 판결

    행정소송법 제26조가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고,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도 판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이는 행정소송의 특수성에 연유하는 당사자주의, 변론주의에 대한 일부 예외 규정일 뿐 법원이 아무런 제한 없이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을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일건

    자세히 보기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9-360-000900529